한의학 ‘중심’ 실질적 육성법 마련을

기사입력 2004.04.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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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 동우회(회장 조혁태)는 개원협 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법과 한의학의 나아갈 길을 위한 한의계 토론회’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한의학이 아닌 한약 재배와 유통 등 약재에 관한 것으로 일관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범 한의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강성현 법무이사와 양인철 상근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전한련 조혁태 회장, 하니뉴스 정영만 편집장 등 12명의 한의계 단체소속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한련 고영상 정책위원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의 현 복지부 안이 한약재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한의학에 대한 부분은 극히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전한련 조혁태 회장은 “육성법 시행령을 자체 분석한 결과 한의학육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빈약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흥재단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 심의위원회 15명 중 8명 이상을 한의계 인사들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울러 임상센터는 한방국립의료원으로, 진흥재단은 한의약청으로 각각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듬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현 법제이사는 “현 복지부의 업무추진이 논의가 아닌 일방적인 설명과 통보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전한의계가 지원하고 동참하는 조직적이고 보다 강한 건의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복지부는 3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매번 회의자료를 바로 전날 지급함으로써 사전 의견 수렴이나 논의가 어려웠으며, 한의협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와 약사들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논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힘겹게 이룬 한의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한의계의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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