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익 보호 위한 제도검토 심혈

기사입력 2004.04.23 09:3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4042334376.jpg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가 지난 21일 여의도 랙싱턴호텔에서 2004년도 제 1회 위원회를 열고, 신임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한의약육성법과 후속법령을 위한 연구용역, 오렌지한의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 무자격 의료사업자 단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성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수범 위원, 변진석 위원, 임의형 위원, 위성현 위원, 정희섭 위원, 황병천 위원 등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5개의 안건을 놓고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강성현 위원장은 “법제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위원회 위원들은 수도권지역 회원들 위주로 선출함으로써 회의 추진과 참석 및 협의에 신속성을 강화했다”며 “법과 규제라는 것이 작은 실수로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예민한 사안들인 만큼 조심스럽게 회원들의 이익을 증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현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롭게 선출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부위원장에는 위원들의 추천에 따라 변진석 위원을 선임했다.

    ‘한의약육성법과 그 후속법령의 제정 및 대처방안’ 연구용역의 건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대한한의학회 회칙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31조 징계부분의 ‘최소한의 연회비(50명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조치하고, 2년 이상 미납할 시 해당분과학회의 학회장은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되며 회기말까지 2년간 연속 체납할 시 정회원학회에서 준회원학회로 제재 조치한다’는 내용은 내규로 권고키로 합의됐다.

    오렌지한의원에 대한 건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했을 경우 간호협회와 박미경 사건처럼 오히려 화재가 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되는 바, 일단 해당 지부와 회원들 차원에서 고발 등 대응토록 하고 협회는 이를 지원하는 전략이 논의됐다. 아울러 각 시도지부에 명칭은 거론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을 발송키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각 시도지부별로 사업을 추진한 후 단속결과 기소까지 이뤄진 건수에 대한 포상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협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협회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