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박광온 의원, 한의약 지원 화답
제68회 정기총회 성료…김진성 신임 의장 선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지난해 실시됐던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등 한의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회무를 올해에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난 27일 수원 노보텔에서 열린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윤성찬 경기지부 회장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연간 5억원의 도 예산으로 2017년, 2018년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올해에는 경기도 지원 예산이 60% 증액된 8억원으로 시행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또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에 한의원을 포함해 산후조리 지원금 및 시군 정책발행 지역화폐 등을 산모건강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한약 처방 등에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회장은 "경기도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해 난임사업을 뛰어넘어 한방 치매사업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의 신설, 한의약육성법의 정신을 살려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군에 한의약 육성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올 한해 협회 회무의 핵심이 될 ‘첩약’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첩약이 보험제도에 편입되는 것은 국가의 감독 관리라 할 수 있는 ‘규제’와 동시에 보호를 함께 받는다는 의미”라며 “지금까지는 비방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보험에 적용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 국가의 감독을 위해서라도 오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의사는 엄연히 KCD를 쓰고 있는데 진찰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도 함께 써야 하며 기기 사용을 위해 조직력을 발휘해 떨쳐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며 “한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올해를 중점적인 의료기기 투쟁의 해로 정하고 각종 뒷받침을 다하기로 결의했고 대의원총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열찬 동참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의 편을 든 적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복지부가 왜 실천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분명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아 이용을 못하는 환자들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다른 점이 있다면 남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한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난임부부 한의약 치료 지원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장군은 집을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최혁용 회장의 격려사를 들으니 이러한 각오를 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성숙하지 못한 분야가 많은데 대화를 통해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진성 회원이 투표 없이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의장으로 추대됐다.
김진성 신임 의장은 “한의계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 한의대 입학할 때의 마음처럼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10년 전 경기 대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다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회장 중심으로 회무 역량이 십분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2부의 ‘회칙 및 규칙 제·개정의 건’에서는 제3조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항목과 관련해 ‘회관건립 기금 20만원’을 납부하기로 한 개정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회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4월 한 달 동안은 선납 할인 5만원이 적용되며 체납의 경우 그대로 25만원이 부과된다.
‘동국대 분회 설립의 건’은 지난해에 이어 부결됐으며 그 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건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올해 예산액은 14억1797만912원이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의료척결사업비를 ‘회원 고충처리 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사업비 900만원 증액 △분회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비 500만원 신설 △대만 신죽시중의사공회와의 MOU체결 등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증액 등이 있다.


[김진성 신임 의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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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정기총회 성료…김진성 신임 의장 선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지난해 실시됐던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등 한의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회무를 올해에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난 27일 수원 노보텔에서 열린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윤성찬 경기지부 회장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연간 5억원의 도 예산으로 2017년, 2018년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올해에는 경기도 지원 예산이 60% 증액된 8억원으로 시행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또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에 한의원을 포함해 산후조리 지원금 및 시군 정책발행 지역화폐 등을 산모건강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한약 처방 등에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회장은 "경기도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해 난임사업을 뛰어넘어 한방 치매사업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의 신설, 한의약육성법의 정신을 살려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군에 한의약 육성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올 한해 협회 회무의 핵심이 될 ‘첩약’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첩약이 보험제도에 편입되는 것은 국가의 감독 관리라 할 수 있는 ‘규제’와 동시에 보호를 함께 받는다는 의미”라며 “지금까지는 비방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보험에 적용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 국가의 감독을 위해서라도 오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의사는 엄연히 KCD를 쓰고 있는데 진찰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도 함께 써야 하며 기기 사용을 위해 조직력을 발휘해 떨쳐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며 “한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올해를 중점적인 의료기기 투쟁의 해로 정하고 각종 뒷받침을 다하기로 결의했고 대의원총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열찬 동참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의 편을 든 적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복지부가 왜 실천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분명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아 이용을 못하는 환자들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다른 점이 있다면 남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한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난임부부 한의약 치료 지원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장군은 집을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최혁용 회장의 격려사를 들으니 이러한 각오를 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성숙하지 못한 분야가 많은데 대화를 통해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진성 회원이 투표 없이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의장으로 추대됐다.
김진성 신임 의장은 “한의계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 한의대 입학할 때의 마음처럼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10년 전 경기 대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다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회장 중심으로 회무 역량이 십분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2부의 ‘회칙 및 규칙 제·개정의 건’에서는 제3조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항목과 관련해 ‘회관건립 기금 20만원’을 납부하기로 한 개정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회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4월 한 달 동안은 선납 할인 5만원이 적용되며 체납의 경우 그대로 25만원이 부과된다.
‘동국대 분회 설립의 건’은 지난해에 이어 부결됐으며 그 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건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올해 예산액은 14억1797만912원이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의료척결사업비를 ‘회원 고충처리 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사업비 900만원 증액 △분회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비 500만원 신설 △대만 신죽시중의사공회와의 MOU체결 등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증액 등이 있다.


[김진성 신임 의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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