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인증S/W만 사용’ 삭제 건의

기사입력 2004.04.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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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인증받은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청구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청구소프트웨어 사용 규정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개정에 따른 일선 한의원에서의 청구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의 청구소프트웨어 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예상됨으로 동 개정안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한의협의 건의는 실제 청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한의원에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만약 입법예고된 동개정안대로 오는 5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무런 준비과정도 거치지 않은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의 교체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개원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방의 경우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청구 소프트웨어로 인증받은 업체는 1곳뿐인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한의맥 청구프로그램 등이 승인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의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전 준비나 현실적인 여건없이 시행되는 것은 무리”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서면청구가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월 1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 개정안 제14조2항(청구소프트웨어사용)에서는 ‘한의원 등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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