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 감량한 체중만큼 결식아동에 기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이 한국비만제로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살나눔 캠페인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양 기관은 11일 둔산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여성의학·비만센터 오픈을 기념해 개최한 살나눔 캠페인이 지난 7일 종료됨에 따른 결과보고회를 개최, 그간의 진행상황을 평가했다.
이날 행사는 기부식, 최대 감량자와 성실 참여자에 대한 시상식과 건강한 체중감량에 대한 강좌 순으로 진행됐다.
살나눔 캠페인 참가자들의 감량 몸무게 1kg당 1000원씩 적립한 기부금은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유정은 둔산한방병원 여성의학·비만센터장은 “지난 10주간 성실하게 참여해준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성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이 한국비만제로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살나눔 캠페인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양 기관은 11일 둔산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여성의학·비만센터 오픈을 기념해 개최한 살나눔 캠페인이 지난 7일 종료됨에 따른 결과보고회를 개최, 그간의 진행상황을 평가했다.
이날 행사는 기부식, 최대 감량자와 성실 참여자에 대한 시상식과 건강한 체중감량에 대한 강좌 순으로 진행됐다.
살나눔 캠페인 참가자들의 감량 몸무게 1kg당 1000원씩 적립한 기부금은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유정은 둔산한방병원 여성의학·비만센터장은 “지난 10주간 성실하게 참여해준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성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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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보다 4.8%p 개선됐다고 14일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다. 이번 조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다섯 번째로 이뤄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의 경우 2015년 30.5%를 기록한 이후 19.9%(’17)→15.7%(’19)→ 13.9%(’21)에 이어 2023년 9.1%로 하락했고, 권역외상센터의 수는 2015년 8개소에서 10개소(’17)→14개소(’19)→15개소(’21)에 이어 2023년 17개소로 증가했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세종 △광주·전라·제주 △부산·대구·울산·경상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12.0%→7.8%), 부산·대구·울산·경상 2.1%p(13.5%→11.4%)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됐다. 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해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만4,176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여장수한의원, 7년째 이어온 나눔의 손길[한의신문] 부여장수한의원(원장 김수영·김민정)은 최근 부여군청을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여장수한의원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 부여장수한의원 김수영·김민정 원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고자 매년 성금 기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온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매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여 복지 향상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 中전통의학을 ‘보건경제’의 언어로 번역하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 Plenary 2는 논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에 해당했다. 앞선 세션들이 글로벌 보건 시스템의 위기와 불균형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Plenary 2는 그 문제를 어떤 정책 언어와 경제적 논리로 다룰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 이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건강은 더 이상 비용(cost)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라는 인식이다. 이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보건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만성질환과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노동 생산성 저하, 조기 은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미 명확해진 상황에서 예방과 생활 관리, 장기적 건강 회복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 Plenary 2의 논의는 전통의학을 문화적 자산이나 보조적 치료 수단으로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대신 전통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개입이 사회 전체의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에 집중하는 구조와 질병 발생 이전의 불균형을 관리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생산성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가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해 제시됐다. 전통의학, 정책 설계의 언어로 들어오다 이 과정에서 보건경제 분석 기관인 WiFOR의 참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WiFOR는 보건 정책과 건강 개입을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투자로 평가하는 분석 틀을 제시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의학 논의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가’라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Plenary 2에서 제시된 논의가 보건 전문가 내부의 담론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건경제, 정책 분석, 투자 관점에서의 언어는 장관급 Ministerial Round와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이는 전통의학을 둘러싼 논의가 학술적 평가의 단계를 넘어 국가 정책과 재정 설계의 테이블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제도화의 조건: 표준화·데이터·거버넌스 이러한 맥락에서 Plenary 2는 전통의학을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자원’으로 재위치 시켰다. 전통의학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은 이미 충분히 반복돼 왔다. 이제 핵심은 전통의학을 어떤 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어떤 영역에 적용하며,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보건 정책 논의에 ‘정신 건강’과 ‘생활 관리’가 경제적 언어로 본격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서적 불균형,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Plenary 2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노동 생산성, 사회적 비용, 의료비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됐다. 이로써 명상, 요가, 생활의학, 전통적 건강 관리 방식은 정서적 위안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검토 가능한 보건 개입으로 재정의되었다. Plenary 2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경쟁 구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논의의 중심은 특정 의학 체계의 우월성이 아니라, 국가가 직면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합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있었다. 이는 의료 체계 내부의 논쟁을 넘어, 정책 설계자의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Plenary 2는 이번 서밋 전체 논의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 전통의학은 가치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와 정책 설계의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글로벌 보건 아젠다 안에서 실질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보건경제적 논의가 실제 국가 정책과 실행 사례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실행 중인 국가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의 Ministerial Round는 전통의학이 더 이상 ‘가능성’이나 ‘원론’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라 각국이 이미 정책으로 설계하고 실행 중인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세션의 핵심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각국이 어떤 구조로 제도화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료에 연결했는지’ 그리고 ‘표준화·과학화·데이터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책 결정권자 수준에서 직접 교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이들 국가의 발언을 관통한 공통 흐름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전통의학은 ‘치료법’이 아니라 보건 전달체계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는 전통의학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 서비스 체계 안에서 기능하도록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통의학은 ‘전통 그대로’가 아니라 현대 시스템에 맞춘 표준화의 경로를 밟고 있었다. 즉, 전통의학을 제도권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표준화와 관리 체계가 필수라는 인식이 장관급 논의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셋째, 전통의학의 과학화는 ‘선언’이 아니라 기술 기반 실행 과제로 언급됐다. 전통의학은 ‘경험의 영역’에 머물기보다 ‘측정·관리·개선 가능한 정책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장관급 논의 테이블 안에 두 개의 민간 전문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WiFOR는 전통의학 논의가 국가가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언어로 번역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Alira Health는 전통의학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하면, 이번 Ministerial Round는 전통의학이 정책, 산업, 기술이라는 세 축 위에서 이미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
“한의약은 국민 곁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한의신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13일 화사랑 화로구이에서 ‘제39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박상백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에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등 보건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의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서강석 송파구청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및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확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올해에는 이같은 제도적 기반 확립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 기획·운영을 통해 한의약이 늘 국민 곁에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김경수(잠실맥한의원)·장세인(바른한의원)·정지훈(삼성제일한의원)·정훈(365다시재한방병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을, 지부대의원에는 김동원(굿센한의원)·배기호(사과나무한의원)·변혁(변혁한의원)·변형석(경희황금손한의원)·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이현범(강남한의원)·최효재(효재한의원)·한상혁(서울명인한의원)·홍의실(홍의실한의원) 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류경주(백제한의원)·임현진(홍익한의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표창: 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임동국(임동국한의원)·한석배(경희미르애한의원) 원장·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송파구한의사회 회장 표창: 이현범(강남한의원)·백종민(미병한의원) 원장. -
‘문신사’ 국가시험, 2027년 말 첫 시행…국시원에 위탁[한의신문] 문신사를 선발하는 국가시험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문신사법’ 시행일인 2027년 10월29일을 앞두고 제도화의 핵심 인프라인 면허·시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문신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험 실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시원은 2027년 말 첫 문신사 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 이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문신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실제 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29일로, 시험 도입과 면허발급 체계는 그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도 확보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 올해 6억3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000만원) △시험 전문인력 양성과 문항 개발(7500만원) 등에 투입된다. 국시원은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출제체계·평가기준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신사 국가시험은 사실상 ‘완전 신규 직종 국가시험’에 해당한다. 그동안 문신행위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인력 확보 및 문항 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12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신사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2027년도 시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신행위’는 침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해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그동안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으나 그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였다. 이번 법 제정은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면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비의료인 문신을 허용하되 관리·감독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으며, 문신사는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해야 하며, 문신사 역시 제정법에 따른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상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문신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에게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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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과다의료이용 방지 위한 관리방안 마련[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의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성과로 △의료과다이용 관리 기반 마련 △불균형 의료슈가 개선 및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료 체질 개선 △희귀·중증질환 약제성과평가 제도 마련 △마약류 의약품 등 DUR 확인 의무화 추진 등을 꼽은 심평원은 올해에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 건강성과 향상,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축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정과제 83)’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이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환자위험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심평원에 위탁·운영 △요양기관은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출, 진료 정보 연계·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 진료내역 입력 및 연계 시스템이 부재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개정법안 관련 세부적인 하위법령 개정 및 환자 단위의 급여기준 및 관리절차 등 전반적 운영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86)’의 이행을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지원 및 급여화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희귀·난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해 적정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확대,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 화면 개선 및 민간포털 연계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강화 및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 표시·광고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이 공동개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와 ㈜해피맘이 공동주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이들 식품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별다른 규제 없이 표시·광고되고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당류·과채가공품 등 일부 일반식품은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와 광고, 유통·판매를 규율하는 구체적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주로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과 달리 달걀 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알부민은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임에도 마시는 영양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에선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 의원은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x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27년도 이후 증원한 모든 의사인력을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심화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도)는 지역 의대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하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5~10년간 근무토록 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 ’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24년·’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7~’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33~’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항생제 오남용, 국가가 관리”…표준지침·정보시스템·평가 제도화 추진[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을 제도화하고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평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WHO가 ‘전 지구적 보건위기’로 규정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위협 요인으로, 적절한 사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 감염 확산 등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관리 수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항생제 처방과 투약을 감시·조정하는 이른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이 감염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권고 수준에 머물며 병원 규모·인력·예산에 따라 운영 격차가 발생해왔다. 내성률 증가 추세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치명적 다제내성균으로 분류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 내성균 확산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서 의원은“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며, 불필요한 처방은 내성균 증가와 약제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자체 지침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의료기관별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 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제2항을 신설, △정책목표 및 방향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 오남용 경감, 항생제 종류·용량·사용기간 등 관리)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적정 처방·사용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정보 수집·분석·환류 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국가 관리대책의 구성 요소로 명시했다. 또한 제8조의 8(항생제 사용관리)을 신설, △표준지침 고시 △의료기관 자체지침 수립·이행 의무 △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의료인 인식 제고 사업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및 통보 △재정 지원 근거 등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의료기관 의무를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태년·노종면·박홍배·윤준병·이수진·이해민·이해식·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단속만으론 못 끊어”…마약 중독, 치료·재활 체계 전환 요구[한의신문] 마약 중독은 ‘단속으로 잡는 범죄’에서 이제 ‘치료·재활로 관리해야 하는 중독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온라인 거래 확산과 신종 마약 위험이 맞물리며 마약 문제가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는 가운데 재범률은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치료·재활 접근은 1% 수준에 머물러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김영배·최혁진 의원이 개최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 토론회에선 범죄 통계를 넘어 치료·재활 시스템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하는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마약 유통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마약 유통·관리·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에게는 보다 촘촘한 마약 안전망을, 치료를 원하는 분들께는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산적한 과제들을 국회가 정부와 함께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마약류 범죄의 현황 및 대책(김명석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마약류 중독의 예방·치료·재활 연구 현황-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라인 마약 유통, 중독을 ‘확산형 질환’으로…치료 개입의 중요성 부상 김명석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텔레그램·SNS 등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잡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 단속만으로 유통을 역전시키기 어렵다”며 “중독자가 온라인에서 더 쉽게 접근하는 만큼 조기 치료 개입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13년 약 9000명에서 ’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해 10년 사이 약 3배 급증했으며, 더욱이 재범률은 ’15년 약 30% 수준에서 ’20년대 초반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도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그는 “마약 중독은 단순 범죄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질병적 특성을 가진다”며 “마약 범죄는 형사사법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로 대두돼오고 있는 모르핀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약이므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중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청소년 노출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해법으로 △예방 교육 강화 △조기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축으로 하는 통합 접근을 제시한 데 이어 특히 △초범·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드럭코트(Drug Court) 등 치료 연계 사법 모델 도입을 제안하며 “전국 권역별 전문 치료센터 설립, 민간 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 등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는 있는데, 재활이 없다”…현장 의료가 본 케어시스템 끊김 이어진 발표에서 천영훈 원장은 “마약 중독 치료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재활은 민간에 의존하는 현장 구조”라고 진단하며 의료-사법-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는 전국 3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중독자의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 또는 환자 자의 신청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그는 “지정기관 숫자 확대만으로 치료체계가 안정화되진 않는다”며 “지정기관이 확대됐음에도 기관별 실적 격차가 크고, 일부 기관은 실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역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장치로 선정했는데, 이에 천 원장은 “이들 기관은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치료 연계, 사례관리, 지역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려면 인력·수가·연계망 등 운영 조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치료 제공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체계 내 마약 관련 수가의 현실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양성 역시 보상 구조 부재로 지속가능성이 낮고, 치료 이후 재활 단계에서 공공 지원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현재 재활은 민간 주도의 치료공동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등의 모델과 지역 공동체 사례가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재활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천 원장은 “재활이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못하면 치료 성과는 재범률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며 재활 영역을 사각지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원장은 복지부 산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식약처의 마약재활센터 계획이 병존하는 상황을 들며 “전달체계가 이원화될 경우 연계 경로가 복잡해지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면서 “치료-재활-사례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주무부처 조정과 통합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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