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수급권자 외래이용시 진료비 일부부담 등

기사입력 2007.06.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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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의료기관 외래이용시 진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등 각종 제도가 바뀐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2007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매월 6,000원 지급되며,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 수요층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운영,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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