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먹거리 불안 없애야"

기사입력 2004.03.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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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제245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세개혁·사회보장예산 확충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통한 약품비 감축, 병원경영위기 해소, 의료시장개방 대비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생보 확대, 장애인연금제도 조기 도입, 고령사회대책 마련,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로 교류협력 활성화, 금강산 보건소 설치, '국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 선언 및 연금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며 '정책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GMO식품 안전성 논란, 납꽃게 사건, 마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유통, 공업용 먹장어 및 구두약 고춧가루 유통에 이어 지난해 서울소재 학교급식소의 집단식중독 등 식품위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가금 인플루엔자(조류독감), 브르셀라병, 사스, 광우병 등 가축관련 전염병이 급성 유행하지만 식품안전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대처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높아가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여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일반법인 가칭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위해방지·경고시스템 구축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으며, 많은 선진외국에서는 국민건강보호 및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는 추세다.
    덴마크,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일원화하였고, EU는 식품관리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했다. 일본도 광우병 발생이후 지난해 5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7월부터 독립된 '식품안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7개 부처별로 분산·다원화돼 있어 식품행정업무의 부처간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의 결여는 물론 식품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예컨데 ▲축산식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농림부가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해양수산부가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환경부가 ▲주류는 주세법에 의해 국세청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천일염은 염관리법에 의해 산업자원부가 각각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타부처 소관 이외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식품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이런 실정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 식품업계에 대한 중복규제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지도·단속업무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및 식품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이미 시행된 바 있다(각기 일원화는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본법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한 바 있음)”며 “그럼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관련부처의 이기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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