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저출산국’…국가적 재난에 ‘한의난임치료’가 대안”[한의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 12일 개최한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창립총회에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이 참석,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사장 나경원)’은 회원의원 총 54인(정회원 33인, 준회원 21인)이 소속된 연구단체로, 각계 전문가들과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과 입법화 △인구문제의 시급성공론화와 각계 소통 유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제안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 모색 △인구문제 입법과 정책효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사회의 제반 시스템을 갖추고자 창설됐다.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박소연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책에 있어 난임치료와 관련 정부는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으로 한정돼 대상 및 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할 뿐 새로운 저출생 정책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지자체 별도 지원으로 지역 재정에 따른 혜택 불균형 및 의료선택권이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의난임치료는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지난 ‘22년 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박 부회장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서도 국민들이 △전신 건강 개선(62.5%) △치료의 안전성(60.7%) △양방치료과정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 해소(33.9%) △양방치료의 효과 미비(22.3%)를 이유로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는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중의학을 통해 임신성공률이 높아져 양방의사들도 협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는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진행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성과들이 철저히 외면돼 왔다”고 밝혔다.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저출산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국민 건강 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획(全民健康保險中醫提升孕產照護品質計畫)’을 실시,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누려오고 있다. 박 부회장은 “대만의 사례를 참고 삼아 우리나라 정부에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정책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최근 개정·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정부의 ‘바우처 지원’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들 중 최저인 상황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G7를 넘어 G5, G3에 이를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인구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왔으나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며 “나 의원을 필두로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더 깊이 연구해 비상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인구, 기후, 과학기술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글로벌 질서속에서 자리를 결정할지의 핵심 이슈”라며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연구단체인 만큼 기대가 크고,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들도 모두 함께 돕겠다”며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나 의원은 전문가 31인이 인구 위기·기후변화 대응·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집필한 'PACT(Population and Climate, Tomorrow) 총서' 시리즈를 공개하고, 집필진들과 함께 북콘서트도 진행했다.
-
“노동자 건강 위해 약침·추나요법 등 실손보험에 보장돼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근골계 질환 치료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됐지만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됐다”면서 “이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만큼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사항으로 변경됐으며,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또한 줄어듦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제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편에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선택권 보장 △의료시장 불균형 및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왜곡 해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및 지속적 손해율 완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이어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치료 효율성을 위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은 포함돼 있으나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한의원을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가 기본 진찰을 받은 뒤 X-ray 촬영을 위해 담당 의원을 방문했다가 또 다시 한의원을 내원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중방문으로 인한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효과와 효율적인 치료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평소 만성질환 등 관리가 어렵고,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개정을 통해 의사의 집단휴진과 같은 의료 ‘심각단계’에선 한의과 공보의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 실시 후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속지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질병·부상으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제한돼 환경노동위원회서도 많은 고민이 있다”며 “사안들을 살펴 노동자들의 빠른 회복과 건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환자 위해 약침 인증기준 개선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세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98호)’에서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나,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기 전 입증을 위해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윤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 심평원 등과 무균·멸균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국토부와 심평원은 가이드라인 없이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국토부와 심평원의 책임회피로 인해 △한의사 약침 조제권에 대한 실질적 제한 △‘최선의 진료’ 제한 △진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국토부 고시 및 유권해석에 따라 약침 조제시설에서 무균·멸균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의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무균·멸균 공정을 거쳐 약침액을 조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심평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기준 적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마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침액 조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무균·멸균 공정을 거쳤음에도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한의사 약침 조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한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약침액 선택 제한으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협의체(국토부·심평원·한의협 등)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국토부 고시·유권해석 부합)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는 약침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심평원에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 진단기기 장비 등록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등 판례 및 한의협이 심평원에 표준코드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해 관련 장비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과학적 진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도모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경우 해당 장비의 심평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 △정확한 진단에 따른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도 파악에 따른 향후 수가 신설 추진에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윤 회장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고시 및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4주를 초과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환자가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윤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환자의 사고 이전으로의 원상 회복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로 인한 불편 등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환자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한다면 진단서 발급 관련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보험회사-환자’간 불필요한 갈등 또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장 재임시절 여러 한의약 사업을 통해 지역돌봄 및 저출생 대응에 큰 성과를 누렸으며,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를 비롯해 수 천년 임상에서 한의약이 그 효과를 인정받아온 만큼 보건의료 체계에서 한의약 및 한의사가 차별 받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의료공백 심화…의료이원화에 맞는 의료체계 개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체계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장애인·치매 주치의 사업 참여 △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 한의사가 없는 OECD 국가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의료일원화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장애인·치매 주치의 등 각종 사업에서 한의과를 배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 설문조사(‘22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던 점을 제시하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가 원하는 한의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인에게 의료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시행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치매예방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고, 한의 치매치료는 많은 연구와 임상결과를 통해 인지기능의 개선 및 행동심리증상의 완화 효과가 입증됐으며,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해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은 검사·진단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어르신들의 접근성(이용률 86.2%)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 지원서비스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 등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을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소연 부회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대응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로 인해 13개 광역자치단체·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한의난임치료 조례’ 등을 제·개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 보건복지부)’ 결과, 3개월 내 임신율 21.2%, 6개월 내 임신율 27.6% 달성, ‘22년 ‘국정과제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의료정책이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으로 한정돼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의료이원화 국가인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중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한의난임치료는 여성뿐만 아니라 부작용 없이 부부 모두의 건강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또 “한의학은 가장 큰 장점은 심신의학으로, 이에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시범사업 등을 비롯 보호처분 청소년 보호시설, 위기여성청소년, 한부모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의심리치료를 실시해 큰 개선 효과가 있었다”며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영역 등 일선에서 한의약이 나서서 부작용 없이 케어하고 있는 만큼 마약중독 및 심리치료 관련 정부 사업에서도 한의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등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340개소(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지역·필수의료 수급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받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우수성과 잠재력을 잘 알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연구·개발 국가 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최근 의료공백 등으로 국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가 불안한 만큼 보건복지원회 간사로서 사안들을 살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치료는 한의원에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들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및 질병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한의약적 치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네이버 지식인 배너광고를 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는 오는 11월3일까지 진행되며, 네이버 지식인–Q&A–건강–한의학 분야의 관련 질문에 들어가 최하단의 ‘코로나 치료는 한의원에서-한의사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너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한의협 홈페이지 내의 ‘코로나19 후유증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는 제하의 카드뉴스 페이지(https://www.akom.org/Home/AkomArticleKmediActivities/1143710?KmediActivitiesType=2)로 들어가게 된다. 카드뉴스에서는 “‘22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내용에 의하면 코로나19 완치 이후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후유증 증상이 조사 대상의 20~79%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힌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후유증 증상을 방치할 경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 건강 상태, 체질을 종합적으로 진찰해 개인에 맞는 처방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카드뉴스에서는 주요 후유증 치료에 효과적인 은교산, 연교패독산, 갈근탕 등의 한약 처방과 함께 침‧뜸‧부항 치료 등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1:1 맞춤 치료‧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커지고 있기에 이번 온라인 홍보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코로나19 및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군진한의학, 미래와 현대의 융합 도모”[한의신문]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가 10일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제55차 군진의학 및 2024년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군진의학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학회가 창립된 1970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55번째를 맞이했으며, 민간 의료전문가들과 군 의무요원들이 최신 동향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의견 교류를 통해 군진의학 및 군 의료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날 하범만 사령관은 인사말을 통해 “군진의학 학술대회는 군 의무요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와 군 의무요원의 의료전문성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군 의료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정예 장병을 육성하기 위한 군진의학의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의학 역시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해 군진의학에 응용·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군 의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연구를 통해 군 의료체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군수도병원 한의과장 유정석 중령을 포함한 10명의 군의‧수의‧간호장교 및 행정직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군진의학의 발전과 임상연구에 힘써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국군수도병원 원격판독팀장 정재협 소령(최우수상), 국군간호사관학교 임상간호학처장 김혜원 중령‧국군양주병원 정형외과 군의관 도우성 대위(우수상)에게 학술상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학 세션’이 별도로 운영된 가운데 △한의임상에서의 초음파 활용(오명진 금강한의원장) △한방병원에서의 추간판 탈출증 한의과 치료 프로토콜(윤영석 잠실자생한방병원 진료원장) △한약 발전 정책 방안(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군진의학을 위한 침 치료 연구 동향: 전장 침술을 중심으로(3사단 의무대대 한방군의관 전현준 대위)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오명진 원장은 강의를 통해 한의임상에서 볼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사례들을 공유하며, “장병들의 외상을 특히 많은 접하는 만큼 외상과 관련된 초음파 소견 및 통증 질환, 골절, 복부 병변 등을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검진한 사례들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어 타박상 및 지방층 손상에 대한 초음파 영상 및 사진을 정상 근육의 경우와 대비해 보여주면서 비복근, 내측광근, 대퇴내전근 등의 근육 부상에 따른 차이점 및 초음파 영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또한 “초음파 검진을 통해 근육 부상 외에도 골절 및 충수염, 담낭염 등의 복부 병변도 검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오명진 원장은 뼈, 건, 근막 등을 구분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는 방법과 더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침 시술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영석 진료원장은 급성 디스크 환자의 실제 치료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한의치료를 통해서도 디스크 치료가 충분히 잘될 수 있으며, 중추를 치료함과 동시에 말초신경 부위도 침, 약침 등을 통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한의치료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진료원장은 또 “디스크 치료에 한의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장기추적관찰 등을 통해 치료 케이스를 모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통증이 진정되고, 삶의 질 등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 진행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추나치료 및 고용량 약침 치료 등 디스크 증상에 따른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한 윤 진료원장은 “약침 시술의 경우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도 가능하지만 손의 감각을 이용해 협착된 부위를 찾아 약침 시술을 해줘도 괜찮으며, 장기적으로 디스크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한약 처방을 2~3개월 정도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고호연 과장은 “정책은 최상위 수준에서 작업의 동기, 목적, 관련 원칙 등을 정의하며,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차를 일관성 있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 예의와 함께 확실한 논리가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확고한 하나의 정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정책 수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 과장은 식약처 내의 한약정책과 및 약재 유통‧관리 체제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생약, 한약, 한약재, 한약제제 등의 용어 정의를 현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밖에 △연도별 분석 △연구 분야 △연구를 진행한 저널 △국가별 연구 현황 △주요 키워드 등 군진의학에서의 침술 관련 연구 및 논문에 대한 주요 통계를 보여준 전현준 대위는 “군진의학 내에서 근골격계 질환 및 침술뿐 아닌 정신과, 내과 등의 다양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한의신문]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살 위험군 환자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한의사 및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7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고,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의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여한의사회에서도 현재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 정책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광범위하고 전향적인 아젠다를 오늘 논의하길 바란다”며 “또한 한의사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보경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 또한 “우리 한의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와 연구책임자 권찬영 교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권찬영 동의대학교 교수는 ‘한의원에서의 자살 위험 환자와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가의 높은 자살률을 경감시키는 데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했다. 권찬영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은 ‘자살행동에 대한 한의치료기술 근거합성 연구’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이번 발표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1.1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1명으로 두 배 높은 상황이다. 권 교수는 특히 70대와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층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률 경감을 위해 ‘자살 예방 기본 대책’을 시행해 왔고, 현재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2023~2027)이 수립돼 있다. 이 기본 계획은 단지 의료인이나 특정 직군에 국한되지 않고 법조인, 금융 전문가, 보건복지 전문요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다학제 인력 확보와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 인력이 자살 예방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권찬영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7년 강북구보건소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일차의료기관(의과), 한의원, 약국 내원자 중 자살위험성 심층평가가 필요한 우울 증상 양성율은 평균 12.2%였고, 한의원의 경우 21.6%로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의원에 내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 고려 위험군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권 교수는 “노인과 여성 환자들이 한의원을 자주 찾는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의 자살 위험은 신체적 질병, 특히 만성 통증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이 만성 통증성 질환인데, 이에 따라 자살 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찬영 교수는 임상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에서 자살 위험 환자를 얼마나 빈번하게 마주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47.4%의 한의사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정신과 전문의 한의사의 경우에는 연간 22.7명을, 비정신과 한의사의 경우에는 5.2명을 마주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을 분석한 연구 결과, 연간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7.5%가 자살 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층에서는 그 비율이 12.4%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권찬영 교수는 자살 예방에 있어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로 한의약 치료를 제시했다. 항우울제와 한약을 병행한 연구 메타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침 치료의 경우 이침치료를 사용해 자살 위험성을 경감시킨다는 근거가 존재했다.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0% 이상의 한의사들이 국가의 자살 예방 정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 교수는 한의사들이 자살 예방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서효원 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한 자살 예방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소개했으며, 김동수 교수(동신대학교)가 한의 돌봄사업과 자살 예방을, 장재순 원장(더쉼한방신경정신과한의원)이 서울시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의 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패널 토의 시간에는 김종우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서 한의사 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김보경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 김근우 동국대교수, 양운호 서울시한의사회 이사의 토의가 이뤄졌다.
-
대한한의사협회-건강기능식품협회, ‘맞춤형 건기식 제도 정착’ 맞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의협과 건기식협회는 5일 한의사협회관에서 건기식 산업 관련 협조체계 구축 및 상호업무교류 활성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배창욱 부회장·유창길 부회장·성시현 이사, 건기식협회 정명수 회장·이종원 부회장·신재식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단체는 △건기식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상호 육성 지원 △건기식 관련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등 부분에서 협력키로 했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한의약 자원의 원료가 기본이 되는 제품 개발 시 한의계 인사를 추천 및 활용하고,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건기식의 한의계 시장 진출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윤성찬 회장은 “내년부터 맞춤형 건기식 판매가 합법화됨에 따라 3만 한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건기식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 단체가 합심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명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기식 정보를 제공하고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 위한 전문적 공공 인프라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과 이정구 충청북도한의사회장은 4일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2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거해 충북 오송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8582.2㎡(2596평)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 용도로 매입한 바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구고령화 및 저출생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약 분야에도 사회적 편익 증진을 위한 신기술 개발 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의 공익적 임상연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평가 등을 수행해 정부의 근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적 공공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높은 국민 만족도와 수요가 있어 공공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 연구, 교육 등 국가 한의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과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선점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의학을 하는 나라인 중국‧대만에도 있는 임상연구센터가 아직 한국에는 없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진행될 때 한국의 경우 한의임상연구센터가 없어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국민들이 치료를 양의학에 의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내로 산‧학‧연‧병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10‧11월 중 국립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정구 회장은 “충북 오송지역에 국립한의약임상센터가 들어선다면 지역 발전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충북한의사회도 한의협과 뜻을 같이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환 도지사는 “우리 충청북도는 한방 특화 지자체라고 불릴 만큼 충북 내 여러 지역에서 한의약 관련 산업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지속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재택의료센터, ‘26년 통합돌봄에서 한의사 핵심 역할 견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4일 온라인(ZOOM)을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독려와 함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용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체계를 마련코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 현재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되는 노하우와 연구 내용이 회원분들의 사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이 우리나라 재택의료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150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접속한 가운데 △한의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온라인 설명회(방호열 한의재택의료연구회장)를 주제로 한 발표로 진행됐다. 김동수 교수에 따르면 한의의료가 제공되는 돌봄(Community Care) 정책 중 하나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정부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하고자 오는 12월31일까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다학제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학제팀은 △포괄평가 △사례회의 △케어플랜 수립하고, 이때 한의사는 다학제팀의 리더로서 방문진료 및 약물조정, 간호지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오는 2026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2차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는 현재 72개 지자체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수 교수는 재택의료센터가 향후 지자체 돌봄 제공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 사업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택의료센터는 오는 2026년 돌봄이 전면화될 때 지자체에서 선도적인 돌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사가 다학제팀에서의 핵심 역할(Core-team)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한의계가 잘 준비해서 제도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사업 참여 현황을 소개한 방호열 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지난 2022년 1차 시범사업에서 13%였던 한의원이 올해 2차 시범사업 추가모집을 통해 75%(3월 기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운을 뗐다.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선 방 회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한의사, 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 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담당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 전 우선과제로 △관련 사업 실적(방문진료 횟수) △운영 계획서(관련 공부 필요) △팀 구성 요건 갖추기(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자체의 협조(사업 신청 주체)를 제시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간호 지침 관련 도서와 메디스트림 등 방문진료 노하우 관련 온라인 강의도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회장은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시범사업 공모가 오는 11월 중순경 발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해 노하우와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공부와 함께 지역사회 및 간호사 등 관련 인력들과 유대관계도 잘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