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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막고, ‘8주룰’ 후속조치”…한의협, 현안 돌파전[한의신문] 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회를 찾아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섰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 치료권 보장 △한의사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는 전통의약 키우는데, 韓 유일 한의약 전담기관 통폐합” 윤 회장은 먼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국가 육성체계의 연속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지금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전담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켜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세계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치료에 ‘8주 타이머’…“회복은 기간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9주 이후 추가 연장심사 절차 부재에 따른 치료 단절 △자비 부담·건강보험 전가 △조기합의 유도 등 보험사 편향 구조 △상해급별 의학적 적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치의 소견에 따른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과 관련한 행정규정 개선과 ‘의료법’ 개정도 요청했다. 그는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음에도 현장에서는 신고·접수가 제한돼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가 충돌하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한의계 긴급현안에 국회 ‘응답’…“정부에 직접 확인하겠다” 이 같은 요청에 의원들도 진흥원 통폐합 검토 상황과 ‘8주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설립 근거와 수행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인데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만큼 어떤 근거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치료가 중단된 환자의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도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약진흥원은 다른 기관과 설립 근거와 업무가 다른 데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장·차관과도 직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1000조원 세계 전통의약시장 포기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졸속 통폐합’ 결사 반대![한의신문]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 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000조원에 육박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오히려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과연 이러한 발상이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보건복지부 의사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한의약 홀대 기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질의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와 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하나뿐인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마저 없애려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며, 대한민국이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원한다면 답은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닌, 오히려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한의약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한의약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약재 관련 부서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한약재 관리, 안전관리, 국제협력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의약 전문기관의 해체가 아니라,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한의약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 산업, 유통, 수출입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컨트롤타워인 ‘한의약청’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 협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에 동조한다면 이는 공공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해체하고,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1000조원에 규모의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대한민국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 행정기관인 ‘한의약청’ 신설과 한의약을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한의약 단체 및 3만 한의사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협, 22대 국회 후반기 계류 법안 등 현안 해결 속도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그동안 계류됐던 법안과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제도 개선 △장애인 한의주치의제 도입 △국공립 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 “한의진료 이용률 높지만 건보 진료비는 3.4%”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국내 한의사는 약 3만 명, 한의원은 1만4738개소, 한방병원은 582개소에 달한다. 일차의료기관 가운데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한의의료 이용 환자도 20%를 웃돌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3.4%에 그치고 있다. 윤 회장은 “국민 만족도와 이용 경험은 높은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비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도 2024년 기준 64.9%에 머물고 있는 만큼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법부 인정한 X-ray 사용, 이제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의협은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의사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이어 X-ray 사용 사건에서도 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법부 판단은 이미 마무리됐으나 방사선 안전관리자 관련 시행규칙상 신고·접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중국과 대만에서는 중의사가 X-ray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한의대에서도 40년 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국가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다”며 “진료는 한의학과 양의학이 각각 담당하지만 진단은 의료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인 만큼 진단 도구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원 판단과 행정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피력했다. ■ “장애인도 한의주치의 선택하게…수요·공급 준비 완료” 한의협은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과 함께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한의협 회원 설문에서도 94% 이상이 제도 참여와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제도 시행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윤 회장은 “이는 장애인과 한의계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정책”이라며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의료 공백, 한의과 확대·공보의 활용으로 메워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의료취약지역은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많아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일차의료를 떠받치고 있다. 반면 의과 공중보건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한의과 공보의는 안정적으로 충원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나 시니어의사 채용은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의사제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추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중보건한의사에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수준의 제한적 의료행위와 필수의약품 처방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의료취약지의 의과 공보의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도 요청했다.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4%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6개 보훈병원 가운데 인천과 대구에는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설치된 병원도 대부분 한의사가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이원화 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공공의료에서도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과 설치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당연히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 제안해 주신 사안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계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시장과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복지위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에게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복지위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렸다”[힌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29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각 직능단체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보건의약단체에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2년간 국민의힘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보건의료계 현안 해결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언제든 전달해 주신다면 저와 보건복지위원장이 함께 성심껏 살피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K-MEDI 세계 경쟁력의 출발점은 건강보험 불평등 해소”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반대를 피력했다. 윤 회장은 K-컬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K-MEDI, 즉 한의학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제시했다. 윤 회장이 제시한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27년 약 109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한의약 산업은 2021년 기준 약 12조6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WHO도 전통의학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각국의 전통의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하지만 최소 10% 수준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체계가 실제 국민의 의료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는 전체 의료인력의 약 20%를 차지하고, 일차의료기관 내원 환자도 약 20%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3.4%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누가 봐도 건강보험 정책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은 67.3%, 한방 외래환자 만족도는 86.3%, 입원환자 만족도는 76.5%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과 수요를 고려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수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은 한의약 육성 기반 흔드는 일” 특히 한의협은 현재 거론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최근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한의약진흥원도 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복지부 산하에서 한의약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화, 진흥을 위한 노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R&D 산업 육성 △표준화 △정책 지원 △해외 진출 등을 수행하며 국가 한의약 정책의 실행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를 현장에서 기획·지원하는 유일한 국가 전담기관이다.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 축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한의약을 미래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한의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다. 윤 회장은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은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과 국가 한의약 육성 기반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폐합 논의를 재고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뒤 빛 볼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일차의료 위한 추가대책 필요”[한의신문]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논평을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위한 추가대책 및 한의사의 적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 또한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가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며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했다”며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다. 한의사의 일차의료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한의계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철회하라!”[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계를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연일 1인 시위를 통해 한의원을 배제한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양방독점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 사업임에도 참여기관 모집 대상에서 한의원이 제외됐다. 이에 15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유창길 보험부회장에 이어 서만선 총무/재무부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위에 나선 서만선 부회장은 “연간 1100만 여 명의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진료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해이자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부회장은 또 “한의계는 정부에 한의원을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한의계를 포함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이뤄지는 양방독점 정책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약 정책 확대 위한 현안 과제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가 11일 ‘제4회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추진과 의원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등 의무업무 전반을 논의했다. 감염관리 실태조사 대비…한의원 현실 담아 정책 개선 먼저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경과 내용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의 경우,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 의무이사들은 한의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한의원의 실제 운영 여건과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기준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한편, 참여 한의원들에게 제공될 보상 방안 및 조사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키로 했다.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사업 후속계획 점검 이어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협약의 골자는 양 기관이 사업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해 군관계자들의 한의의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업을 군 의료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한의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의 이용 실적과 만족도, 치료 효과 등이 축적되면 향후 국방 분야뿐 아니라 한의의료 지원 정책 확대와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 추진…참여 확대 방안 논의 또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난임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한 바 있다. 김동환 위원은 “지금까지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부족해 정책 건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학술논문과 달리 정책 추진에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만큼, 전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이사들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참여 한의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는 참여 의원들에 참여 독려 수준으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참여 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의 입력부담 감소 방안 △난임 관련 데이터 수집 증대 방안 △남성 난임 차트 개발 필요 요청에 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의 정책적 확대를 위해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의 참여 한의원들에 협조를 독려하고, 현장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소아비만’ 국정과제 발맞춰…한의협, 선제적 대응 나서 아울러 위원회는 국정과제에 ‘소아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된 만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가나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의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의협은 ‘교의사업용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강의안’을 교의사업 현장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표준화된 데이터도 수집해 향후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보다 큰 정책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 교의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중앙회가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지부와 협력해 사업을 확대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거자료는 향후 정부 정책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자체 한의약 정책·예산 확보 전략 마련…중앙·지부 협력 강화 또 위원회는 현재 지자체가 시행 주체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한의학육성법에 의거)’과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에 의거)’의 수립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시도지부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회가 사업 추진 과정과 전략을 회원들과 더 긴밀하게 공유하고,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에 제안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행정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대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미 구축된 한의약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사업을 참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논리와 추진 절차를 함께 지원하는 한편, 중앙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의 대관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회와 함께 논의하며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
“한국형 일차의료라더니 한의는 없다”…청와대 앞서 복지부 사업 규탄[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를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방문진료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정 직역에 편중된 정책이라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 사업이다. 하지만 8일 공고한 참여기관 모집 대상이 (양방)의원으로 한정되면서 한의의료기관은 처음부터 제외됐다. “국민 선택 외면한 ‘일차의료 혁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한의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국의 한의원들은 이미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 관리에서도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얻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양방 편향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1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방의원만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3만 한의사는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30억원은 양방에만…특정 직역에 집중된 재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이달 기준)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의료기관은 4869개소로, 의과 의료기관(2118개소)의 약 2.3배에 달하며, 한의방문진료 이용자의 만족도는 82.1%, 지속 참여 의향은 74.3%로 나타나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 한의의료의 역할과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다학제 기반 한의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고령층의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질환, 노인성질환 후유증 관리에서 강점을 입증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나눠 만 50세 이상 국민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계하는 다학제 팀 기반의 일차의료 모델이다. 하지만 한의의료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정책 방향과의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재정 투입 방식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양방의원 중심으로 선정되는 약 100개 참여기관에 향후 5년간 최대 233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11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특정 직역에만 집중해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양 협력모델이 진정한 K-MEDI” 한의협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한국형 일차의료는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닌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를 반영한 협력모델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K-MEDI는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최적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에 한의약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윤성찬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복지부의 사업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는 임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한의협 범대위, 한의 일차의료 핵심 과제 전방위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일 ‘제2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범대위 산하 각 TF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먼저 범대위 전략기획팀 유정규 팀장은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을 포함한 한의 일차의료 전반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유 팀장은 “현재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모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재택의료·방문진료 사업과 차별화된 한의 어르신 주치의 사업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제를 소개하며 향후 한의주치의 사업과 일차의료 정책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팀장은 업무대행을 맡은 재택의료TF 진행사항도 전했다. 재택의료TF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운영 모델 마련과 한의 재택의료 질 제고 방안 연구, 한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확대 추진과 일차의료 현장의 회원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장애인주치의TF 유창길 팀장은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 한의주치의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내용을 공유하며, 협회에서도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관계 부처와 논의한 사항을 설명하며, 시범사업 세부안과 평가체계 마련 등 장애인주치의TF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어르신주치의TF 서만선 팀장은 어르신 한의주치의 역할과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고 역할 수행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 내역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관 기관 및 관련 연구진과 논의한 사항을 보고하며, 협회의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어르신주치의TF는 한의약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 추진과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역사업TF를 맡은 김동환 팀장은 지자체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 각 지역 시·도지부 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업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 한의학 관련 조례의 제·개정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역별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지역 한의약 정책이 해당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 정책 제안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시·도지부별 여건에 맞게 보완해 대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통합돌봄 한의약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한의학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범대위는 ‘한의 일차의료 질 관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연구비 예산 변경안에 대해 논의 후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 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체 로드맵을 확인하면서 한의 일차의료 사업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
“생성형 AI·유튜브 통해 이뤄지는 한의약 폄훼 즉각 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가 24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제16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 진행된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 활동을 공유하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약을 폄훼하고 불법의료를 일삼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클린-K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활동들을 공유하고, 각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클린-K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52건, 고발 32건과 함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53건, 고소·고발 16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클린-K특별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의사 표방 및 식품(한약 유사) 과대·허위 광고 및 유튜브 쇼츠를 통한 한약 폄훼 등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모 대학병원에서 한의원의 진료의뢰서는 접수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 즉각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호 및 광고물 △일반식품에 약효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해 광고 제거 및 상호 수정 등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앙회에서 전국의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의료 강의 및 불법 시술 등을 폐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불법·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마련된 만큼 각종 온라인,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한의약·한의사 혐오 표현 등에 법을 적용시켜 대응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만선 위원장은 “한의약 폄훼와 불법의료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취지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며 “그래야 우리 한의약을 폄훼하려는 세력을 위축시키고, 불법의료 활동 등에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