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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권익 신장을 위한 소송 지원 등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비롯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 인정 방법을 개선한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각종 한의계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토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자동차보험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달 17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해 상고키로 한 소송을 비롯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회원의 소송 또한 전국 한의사들의 권익 신장 및 국민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수교육규정 개정안도 작성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교육규정 별표1(평점인정기준)의 5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에 획득한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을 과거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 평점으로 이동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별표1에 의한 각 교육종목별 연상한 평점이 적용되며, 직전연도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이동한 점수만큼 추가로 당해연도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을 획득할 수 있음’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별표1의 <각주>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등록된 기관을 말함”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보수교육 연상한 평점을 다른 교육종목과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가 오는 12월15일(일) 개최 예정인 2024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에 의무 평점 1점을 부여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에 의무 평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리도카인 관련 소송 등 한의사의 의권 신장과 내부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당 학술대회에서는 응급의약품 사용을 포함한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의무교육으로 제공함과 더불어 올해 의무평점을 취득하지 못한 한의사 회원들에게 교육 이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또 김다정 대표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를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정부 한의약 육성 예산 심의 현황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심사적용 대책 △한의 난임치료 챠트 표준화 추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회원 통계 현황 등이 보고돼 최근 한의계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의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타당성 연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진천선수촌 한의진료 공적 지원 등과 관련한 현황 보고와 더불어 관련 예산의 확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심사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17일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제5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한의 다종시술 사례 심의가 논의 된 이후 심평원 관계자 면담과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 가동 등 그간의 주요 진행 사항 및 향후 대처 방안이 보고됐다. 한의 난임치료의 챠트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방의 난임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의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객관화 및 효과성을 입증하는 표준화된 근거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자 일반정보, 결혼 및 출산력, 난임 진단 및 치료정보, 한의부인과적 평가, 진단 및 치료계획, 주기당 경과기록지,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담은 ‘난임 한의진료부’(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 의무임원 등으로부터 개선 검토 의견을 모으고, 실제 난임진료에 나선 한의사들의 챠트 접근성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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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한의학, 패러다임 한계 넘어 새로운 확장성으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하이브리드 한의학’의 저자인 김종영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초청, 과학철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현대 한의학의 본질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태형 학술이사는 “현재 한의계는 다양한 이슈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최근 선고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법적 판결을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2심 판결을 통해 “양의학과 한의학은 그 학문적 원리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태형 이사는 “1951년 한의학이 국민의료법 상 제도권 의학의 하나로 인정된 이후, 한의계는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를 끊임없이 요구받아 왔다”며 “양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 및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설명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시대라면 혹여 가능했을지 모르나 현재와 같이 융합을 통해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김종영 교수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이분법적인 학문 정의를 탈피하고, 전통과 현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현대 한의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정책적인 노력을 가져가야 할지 현 임원진 모두가 함께 논의하는 훌륭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영 교수는 2019년 출간한 저서 <하이브리드 한의학>을 기반으로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과 발전 가능성을 논하며,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다원화를 강조했다. 특히 전통과 현대, 그리고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포용적 한의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새로운 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을 단일하고 고정된 학문이 아닌 ‘세트들의 세트(sets of sets)’로 정의하며, 한의학이 끊임없이 확장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학,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 김 교수는 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나타난 패러다임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의학과 과학적 사고의 전환 필요성을 논했다. 쿤의 이론은 과학을 ‘일관된 전체(Coherent whole)’로 보았으나, 이는 다원적이고 혼종적인 과학의 실제 작동 방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의학 또한 단일한 이론에 의해 단선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학 분야에서 증명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음양오행에만 제한하려는 일부 관점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을 덧셈적 발전의 집합체로 보아야 한다며,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융합하는 것이 한의학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론을 넘어선 현대 과학철학자들의 논의를 접해보라고 권장했다. 피커링, 갤리슨, 해킹, 라투르 등 학자들이 쿤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시한 새로운 과학관은 한의학의 다원성과 혼종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계가 추구할 캐치프레이즈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의 이익 증대’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의 발전’과 같은 대승적인 표현을 조언했다.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이 요구하는 한의학의 표준화는 한의계의 지속적 과제다. 김 교수는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의학의 다원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화된 체계를 가져야 보험 및 국가 의료체계에 편입될 수 있지만, 표준화할 수 없는 영역은 다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와의 타협을 통해 가능하며, 다원성을 자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내부의 단결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서로 분열되기보다 3만 한의사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한의학의 미래 김 교수는 한의학이 지난 100년간 투쟁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왔다고 평가하며, 미래에도 국가 권력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의 사례를 들어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한의학 발전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시장 중심의 발전을 보완할 국가적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중국 투유유 교수가 중의학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학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면, 이는 한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와 성과 중심의 도약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한의학이 가진 가능성과 강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의학은 혁명의 역사”라며 한의학이 ‘포용적 한의학’으로서의 방향 설정을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의학은 닫힌 학문이 아닙니다. 한의학이 제도화되면서부터 ‘의료일원화’ 논쟁이 있었는데, 의료일원화보다는 ‘의료포용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 새로운 기술, 양의학, 제도, 국가, 법 모두를 포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양의학 역시 한의학을 포용하며 상호 다원화 상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교수는 한의학과 양의학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집합체 대 집합체의 만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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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재택의료센터 신청…“통합돌봄에서 한의사 역할 선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4일 온라인(ZOOM)을 통해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참여기관 모집공고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원들의 참여 독려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용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체계를 마련코자 시행하는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12일부터 공고돼 약 3주간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되는 노하우가 회원들의 사업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우리나라 재택의료를 선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접속한 가운데 △한의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현황 및 신청서 작성(방호열 한의재택의료연구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동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는 만성질환·장애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급증과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권은 생물학적 건강에서 존엄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에 보건의료·삶의 질 개선을 모두 충족할 지역사회 돌봄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의의료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정책 중 하나인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코자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된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다학제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재택의료센터의 다학제팀은 △포괄평가 △사례회의 △케어플랜 수립하고, 이때 한의사(의사)는 센터장으로서 △방문진료 △약물조정 △간호지시 등을 수행하는 등 사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2차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는 현재 72개 지자체 95곳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24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재택의료센터는 다직종 팀 협력을 일차의료기관 내 포함할 수 있는 만큼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이 전면화될 때 지자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의사가 다학제팀에서의 핵심 역할(Core-team)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심기일전해 제도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사업 참여 현황을 소개한 방호열 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차 시범사업에서 13%였던 한의원은 올해 2차 시범사업 추가모집을 통해 75%(3월 기준)까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방 회장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세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는데, 단 희망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한의사-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 담당팀이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를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도 참여가 가능하며, 2024년 사업 참여기관 중 운영 실적이 높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심사 절차를 면제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청 전 우선과제로 △관련 사업 실적(방문진료 횟수)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사업 이해도를 키워로 표현) △팀 구성 요건 갖추기(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자체의 협조(사업 신청 주체)를 제시한 방 회장은 “관련 학습은 일차의료 방문진료·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방문간호 지침 도서와 메디스트림 등에 게재돼 있는 온라인 강의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회장은 아울러 “벌써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12월3일 만료)돼 오는 12월 중순경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한의원이 참여해 케어 노하우와 다학제 운용 능력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모집 링크(클릭하세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3605&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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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혜민대상 심사위, 2024년 대상 후보자 등 심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유옹)는 13일 회의를 열고 올 한해 훌륭한 업적으로 한의약 육성에 기여한 인물들을 발굴, ‘2024년도 한의혜민대상’ 및 ‘특별상’ 등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유옹 위원장은 “금년도 한의혜민대상 수상자 선정은 역대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힘들었다”면서 “그 이유는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응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대민의료봉사, 학술탐구, 법과 제도 개선 등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비록 이번에 수상자로는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했다하더라도 한의혜민대상 후보로 응모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숨은 일꾼이자 주인공들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11월8일까지 접수된 각 후보자들의 다양한 활동 내역을 세심히 살펴보며 오랜 논의를 통해 영예의 한의혜민대상 수상자를 비롯 특별상, 감사패, 장학증서 등 각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10일(화)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 되는 ‘2024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자를 비롯해 각 부문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2024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6주년·한의신문 창간 57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돼 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는 자리도 갖는다.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한의약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제도개선,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 및 한의약 육성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자리다. ‘한의혜민대상’이란 상의 명칭은 고려시대 서민의 질병 치료를 담당했던 혜민국(惠民局→조선시대에 이르러 ‘혜민서’(惠民署)로 개칭)처럼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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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보훈의 첫걸음은 대상자의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한의신문]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용 수석부회장·이소연 홍보이사는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등 한의진료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보훈대상자 수는 83만3192명(본인 55만2597명, 유족 28만595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65세 이상은 76.2% 75세 이상은 54.4%로,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진료의 서비스가 보훈병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20.4%에 불과, 정부도 기반시설 확충 등 보훈병원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의 관련 정책에 대해선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보훈대상자의 36.9%는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훈병원 내에서 한의진료를 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다”면서 “더욱이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며, 존재하는 곳마저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있어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와 예우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병원에서 한의진료 역할 확대를 통해 △낮은 부담·선호 의료서비스 이용 △75세 미만 유족에 의료서비스 지원 △한·양 협진체계로 대상자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을 올 연말까지 920곳, 2027년까지 1140여 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의원은 지정 대상에 제외,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장(위탁병원의 지정 및 운영)의 제29조(지정기준)를 개정해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에게 △근골격계 추나 및 한방물리요법 △뇌혈관질환·중풍 후유증에 대한 한약 처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재섭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한의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한의진료 서비스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의사수급난 조기 해소를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를 신설,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을 제안하며 “한의대와 양방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며, 전국 한의사와 공보의 설문조사 결과 각각 95.2%, 99%가 응시할 의향을 보였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대와 한의대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논문을 제시했다. 이날 김재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복지가 일류보훈의 첫걸음으로, 대상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이번 사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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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의 방향성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최문석·장준혁 감사는 지난달 19일과 9일 한의협 회관 소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임시감사’를 개최, 45대 집행부의 6개월간의 회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임시감사는 △기획홍보국 △학술국제정책국 △보험정책국 △의약무정책국 △전산팀·정보통신사업팀 △정책전문위원 △한의약정책연구원 △한의신문 편집국 △법무국 △총무비서팀 △재무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문석 감사는 개회사를 통해 “45대 집행부 및 직원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 조금씩 그 성과가 드러나는 시기가 돼야 할 것 같다”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다 보니 약간 엇박자도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임·직원 및 지부·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장준혁 감사는 “오늘 임시감사는 지난 6개월간의 회무를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고 나가자는 의미”라며 “한의사 회원들을 대신해서 지난 회무에 대해 점검하는 만큼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이번 임시감사는 지금까지의 회무의 방향과 집행부가 가지고 있었던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감사님들의 조언을 잘 귀담아들으면서 남은 기간에 우리 회무의 방향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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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건기식, 한의계가 주도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배창욱)는 7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참여를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 한의의료기관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배창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맞춤형건기식 산업에서 한의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돼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한의협은 그동안 건기식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의계가 맞춤형건기식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창길 부위원장은 “회원들의 맞춤형건기식 활용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다”며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맞춤형건기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건기식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를 소개한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는 “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의미한다”며 “특히 맞춤형건기식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에서는 맞춤형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맞춤형건기식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맞춤형건기식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맞춤형건기식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성 이사는 “시행 예정인 건기식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을 맞춤형건기식관리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 운영매장 164개소는 이미 맞춤형건기식관리사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용해 운영 중이며, 운영매장 중 약국이 119개소, 의료시설이 17개소, 미고용 5개소인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고용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이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건기식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등 맞춤형건기식 참여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및 정보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어 ‘한의사가 알아야 할 건기식과 의약품의 구분점’에 대해 설명한 이동헌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미병을 치료해 온 한의학과 건기식의 특장점을 접목한 맞춤형건기식 활용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본초의 전통적 활용에 대한 높은 이해를 토대로, 한의사들이 건기식 전문가 집단으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건기식 산업분야 활동으로 네트워크 구축, 인력 배출을 통한 항구적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연구방법론과 동향, 레귤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통한 역량 기반 등 다양한 산업지평 확장 모멘텀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맞춤형건기식 활용을 통한 통증 임상에서의 윈윈전략’에 대해 발표한 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은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차원에서 한의의료기관의 맞춤형건기식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양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환자들의 한방병의원 선호를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면서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니즈의 확산, 치료와 생활관리의 통합적 접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적 양약 복용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건기식 활용이 도움이 되는데, 이는 만성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양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물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부회장은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궤양, 소화기 내 출혈, 간 및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맞춤형건기식은 한의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통증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맞춤형건기식과 윈윈하는 임상케이스’를 발표해 한의임상에서의 효과적인 맞춤형건기식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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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공적지원으로 문화체육·전통의약 강국으로 도약”[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6일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의 운영 확대 및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은 일 평균 20명 내외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체 부속의원 형태의 양방의과(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운영과는 다르게 민간단체의 봉사·지원 형태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지원에 대한 공익성, 한의의료 지원의 연속성·책임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회장은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진료가 밀리는 저녁 시간 이후부터 9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예약제로 운영했으며, 진료가 다 차면 다른 요일을 이용하도록 돌려보내야 했을 정도로 한의진료에 대한 선수들의 수요가 높았다”면서 “하지만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에서 입는 부상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수임에도 상시 진료가 지원되지 않아 체계적·지속적 관리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특히 경기력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의원도 지난달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의진료서비스 상시 제공을 촉구한 바 있다. 윤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체육회에서도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에 대한 공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우선 한의진료실 운영을 주1회에서 주3회로 확대하고, 인건비·진료물품 지원과 함께 추후 한의사를 메디컬직원 채용 형태로 부속의원에 포함토록 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한의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 회장은 “그동안 서울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한의진료가 지원되는 국제경기에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선수들의 한의진료 요구도를 확인했으며, 선수촌 한의진료실 등에서 한의진료를 찾는 선수가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고, 외국선수들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다”면서 “국제경기에서의 한의사 팀닥터의 제도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계 팀닥터 파견 규정 미비로 인해 한의과는 개별 종목협회 등에서 자체 운영하거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특히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별도로 진료 한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의료지원 시스템 미비가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세계 위인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허준 선생으로, 그의 애민정신은 국회에서 국민을 섬기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스프츠 선수의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의 실효성인 만큼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내 한의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며,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1개소로서, 의과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진료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국가 한의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요청했다. 서만선 부회장도 “이들 기관이 건립된다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과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과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저출생·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효율적인 예산 책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난임치료,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한의계의 목소리가 차별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의 각종 사회적 논의 방법 등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도 만나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건의했다. 국내 최초로 충북 음성에 건립 중인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19개 진료과목·302개 병상 규모로 내년에 개원하는 국립병원이다. 윤 회장은 “지역별로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 및 상해와 관련해 한의진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선호도 및 효과성을 고려해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이번 국립소방병원 설립에는 한의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겪는 부상과 만성통증, 불안, 우울, 중독, 정신적 고통을 상시적으로 치료·치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채현일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위험에 노출된 소방 공무원분들의 건강을 살피고, 공공의료에서 한의과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그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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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권 확대 위한 회무에 최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일 협회관 중회의실과 줌 회의를 통해 ‘제2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협회의 의무 관련 주요 추진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소연 의무위원장(한의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무팀의 업무는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업무는 아니지만, 긴호흡으로 한의계의 의권 확대를 위해 내부역량강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무 관련 회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늘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으니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연구 추진 관련 보고 △2024년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공모 현황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준비 △건강돌봄 다직종 단체 협의 사항 △보건의료정책(피부미용) 관련 추진 등 주요 의무 관련 사업의 경과가 공유됐다. 이와 함께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의 건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 관련 논의의 건 △RAT 소송 관련 논의의 건 등 향후 한의사의 의권 향상을 위한 주요 안건들도 논의됐다.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의 건에서는 정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 근거자료 및 양방의 폄훼 대응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의 유효성에 대한 전국단위 근거자료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 관련 지난 ‘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나 한의는 지금까지 배제됐으며, 그동안 복지부 등 정부는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주의치 모형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협회 및 장애인 관련 복수의 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자체적인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가안)’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어 RAT 소송 관련 논의에서 협회는 지난 ‘22년 4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월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됐다. 이에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권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이어질 RAT 소송결과에 따른 회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박소연 의무위원장은 “한의계 의권확대를 위한 의무팀 사업은 중앙회뿐 아니라 오늘 모이신 각 지부의 의무이사님들, 각 지부 분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전국적 사업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의무팀의 역할이 한의계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에서는 지치지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 내외부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각 지부, 분회에서도 중앙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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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이미지 제고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전력’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6일 협회관 소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2회 홍보위원회’를 개최, 한의약 관련 영상 제작 및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 방안 등 보다 효과적으로 한의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김석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홍보위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중들에게 한의약의 긍정적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다”며 “오늘 마련된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홍보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원 4대 질환(감기, 근육통, 염좌, 소화불량) 및 피부미용 홍보 방향 논의의 건 △2025회계연도 홍보대사 위촉 계획 및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회는 지난 9월 40대 이하를 타깃으로 한의원 방문 경험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 드로잉 콘셉트 영상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감기, 근육통, 염좌, 소화불량 등 4대 질환을 ‘한의학’이라는 글자에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타임랩스 숏폼 영상을 게재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홍보위원회는 후속 작업으로 한의원 4대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알리기 위한 모션그래픽 단편 홍보 영상(45초 이내)을 제작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으며, 더불어 피부미용·레이저 활용 등 한의사의 의권 및 영역 확대를 위한 주제에 대한 영상도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2025회계연도 홍보대사 위촉 계획 및 홍보 방안의 건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 분야에 맞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와 관련 홍보위원들은 향후 피부미용과 관련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이미지가 좋은 홍보대사를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홍보대사를 통해 한의계를 어떻게 보여주고, 한의약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 역할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위촉된 홍보대사는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홍보대사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하기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10일 2024회계연도 한의학 홍보대사로 위촉된 조계현(KBO 전력강화위원장)‧구로다 후쿠미(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 씨와 함께 한의약과 관련한 어떤 홍보 콘텐츠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역할 및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팸플릿 등의 자료 제작 △한의사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 △대만 등 전통의학이 발달한 국가의 현황을 보여주는 영상 제작 △전국적으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야구 관련 유튜브 홍보 및 야구장 배너 홍보 추진 등 한의약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국민 홍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