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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癸卯年), 한의약의 눈부신 도약 기대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양의계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기에 법률 개정은 불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한해 양의계는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제·개정 법률안 등 각각의 사안마다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가장 최근에는 심평원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을 급여 항목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어깃장을 놨다. 문제는 한의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책 및 법률 제·개정 사안들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되고 있음에도 양의계의 반대 목소리에 짓눌려 행정 및 입법기관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 포함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물론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키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는 것을 비롯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과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 등도 마찬가지 사례들이다. 이들 사안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해 가장 피해를 많이 겪는 대상은 국민이다.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라면 자신의 증세와 처지에 맞게 한의약이든 양의약이든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의료이원화 체제에서의 당연한 의료 선택권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소외와 배제로 일관된 한의약 정책은 그대로 박제돼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다. 임인년(壬寅年)을 밀어내고 힘차게 다가올 계묘년(癸卯年)에는 한의약이 눈부신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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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惠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2022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과 한의신문 창간 55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돼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지난 2011년 ‘한의혜민대상 규정’이 제정된 이래 매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한의약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기렸다. 상의 명칭인 ‘혜민(惠民)’이란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중 한의계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야는 결국 한의의료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혜민(惠民)’이란 말이 지닌 무게를 확인할 수 있다. 1112년 고려시대(예종7)에 서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된 의료기관의 명칭이 바로 ‘혜민국(惠民局)’이었으며, 1391년(공양왕3)에는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조선 초기인 1392년(태조1) ‘혜민고국(惠民庫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1414년(태종14) ‘혜민국(惠民局)’, 1466년(세조12) ‘혜민서(惠民署)’로 개칭돼 운영되면서 일반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고, 의학생도의 교육을 관장한 대표적인 구휼(救恤)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이 같은 혜민서의 뜻을 이어받고 있는 ‘한의혜민대상’은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올해의 대상 수상자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과 경기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인 박순환 여래한의원장으로 결정됐다. 이병철 위원장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데 이어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도 발의해 임산부들의 산후건강 관리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관리 분야에 있어 한의의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 수상자인 박순환 원장은 경기도한의사회 명예회장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협회 회무 발전에 헌신해온 것은 물론 가양동 한의사회관의 건립과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사’ 발간 및 한의협 역사편찬위원장을 맡아 ‘1898~2011 대한한의사협회사’를 발간해 한의협의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올곧게 정리했다. 이외에도 한의학의 발전에 공헌한 다수의 인사들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의 공적을 살펴보면 모두가 ‘혜민(惠民)’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기여했다. 상을 수상한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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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지원, 한·양의 간 차별 없어야”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양의계의 발목잡기가 심상치 않다.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에 있다. 이 법의 제11조의2에서는 그동안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을 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 담았으나, 개정안에는 ‘한방난임치료’를 삽입해 한의의료 역시 양방과 더불어 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양방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적으로 지원한 것도 없는데 뭘 중단하라는 것인지도 모호한 한의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한의의료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저열한 비방일 뿐이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활용 가능한 의료 중 한의의료를 배제한 채 양방의료에만 올인한 결과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방법 이전에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가 필수다. 한의약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난임부부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한의약 맞춤치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보강해주는 전인적인 치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서 각각 16건과 33건에 이르는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50곳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난임부부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최악의 인구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둔감하다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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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존중이 아닌 갈등만 조장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 국가시험을 문제 삼은데 이어 한의학 육성의 근거 법령인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억지 주장을 쏟아 냈다. 특히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이 같은 타직역에 대한 폄훼와 비방은 직역 간 지켜야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며, 한의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온 한의약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현대 정보화 시대의 흐름은 어느 분야에서건 단일 학문, 단일 정보만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것이 정석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문 간 융복합 연구와 결합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한의와 양의는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하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과정 역시 현대 의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첨삭과 수정 보완을 거듭해 가며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의료인의 자격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시험이며, 그 시험에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익히고 터득한 분야가 시험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제1항에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기에 얼마든지 과학적인 근거 이론을 토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미 2003년부터 제정돼 시행 중인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억지와 함께 한의사 국가시험이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호도했다. 국가시험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한의사는 무조건 싫고, 한의약은 사라져야 한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사와 한의약을 극도로 혐오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훗날 의사협회 스스로가 오늘날의 행적을 되돌아본다면 반드시 부끄러운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생과 존중이 아닌 폄훼와 갈등만을 조장하는 집단을 어느 누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바른 의료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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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자보 진료수가 개악 시도 규탄최근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사들의 입맛에 맞게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개악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한의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와 더불어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자동차보험 TF’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의자보의 진료수가 개정 방향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일상적인 회복을 위한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마저 침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들리는 바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한의진료의 특성에 맞게 처방되고 있는 첩약의 처방 일수를 조정하고, 이에 더해 약침시술의 시행 횟수도 제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는 한의계 및 자보업계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를 도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체 개정안을 만들어 내달 중 개최 예정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가 이번 개정 방향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수행된 한의자동차보험의 최종 연구결과물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자문위원 중 몇몇의 의견을 토대로 안을 만들고 있으며, 개정안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전 한의계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증가율을 단순 수치로만 계산하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 현상에 기인한다. 이미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교통사고 후 제공받은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가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외면한 채 한의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옥죄려 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침탈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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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국한의약진흥원이 최근 주관한 ‘2022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는 세계 16개국의 많은 전통의약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통의약의 이용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목받았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루디 에거스 통합보건서비스 국장은 ‘통합보건의료 서비스와 전통의약’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인구의 80%가 전통의약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전통의약을 일차의료에 포함시켜 하나의 통합된 의료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루디 에거스 국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통합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07개 국가는 전통의약과 관련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124개 국가는 전통의약 관련 법규를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의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전통의약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그에 따른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되고 있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 분석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20년 932억 달러(110조원)에서 2030년 3086억 달러(364조원)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통의약이 이처럼 지구촌에서 각광을 받는 데는 오랜 세월동안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효과가 축적됨으로써 그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현대사회의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미병(未病) 단계에서부터 질병관리와 건강 증진에 나서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한의약 지식재산권 보장, 해외 전통의약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전통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전통의약 국제표준 발굴, WHO(세계보건기구) 전통의약 협력센터 지정 확대, 한의약 세계화 추진 거버넌스 확대, 한의약 세계화 홍보 콘텐츠 개발, 한의약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활성화 등이 그 예들이다. 이 같은 사업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중장기적인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당초 기획했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가 한국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의약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의료로써 훌륭한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잘 다져져 있고,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이 세계 전통의약 국가 중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완벽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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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변호사회가 이토록 강력한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직역임으로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총의(總意)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반해 의료인 단체도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윤리위원회 등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 정도가 경고 또는 시정지시, 500만 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등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정숙 의원 주최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의료인 단체도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 단체의 강력한 자율징계권 행사에는 양면성이 따를 수 있다. 단체의 입장은 소속 회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여 환자 진료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보통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해 회원의 입장에서는 중앙회가 비윤리 행위를 빌미로 여타 개별적 행위까지 지나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고, 공인된 강력한 수단을 남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닐 수 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일장일단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인 단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태도와 엄중한 입장 아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는 이번과 같은 전문가단체 위주의 공청회 외에도 단체와 회원, 그리고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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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병적 행태양의계는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진단 의료기기 사용 금지, 한의건강보험제도 폐지, 한의약정책관실 폐지, 코로나19 감염병 한의사 참여 배제,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중단 촉구 등 한의약과 관련돼 네거티브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문제 삼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도 그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행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연구 보고서의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기기) 결과물 판독 문항이 의료법 제2조 3과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주요 골자다. 이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는 동국대 한의대 김은정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9명의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연구를 진행한 끝에 올 8월 말에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총 88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핵심은 한의사 국가시험이 단순 지식형이나 암기형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고 역량 중심의 한의학 교육을 기반으로 임상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응,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을 위한 기존 논의 내용 및 경과사항 정리를 필두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한의사 직무기반 통합형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의견수렴,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안 및 예시 문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이 가운데 83쪽에 예시로 든 ‘사상체질의학의 질병(KCD)진단 및 치료하기: 분야 출제’에서 CT 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묻는 질문을 놓고, 양의계 단체가 CT 진단 및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이유를 들어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의사는 현대의 과학문명 이기를 활용해선 안 되며, 오로지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 근거한 도구만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라는 억지인 셈이다. 이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해 한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한의 임상 현장의 실질적인 직무를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 보고서의 지향점이다. 그럼에도 어느 곳 하나를 꼬투리 잡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얼마나 소아병적 사고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례다. 이 같은 치졸한 행태의 반성과 더불어 국민감사 청구서를 당장에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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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증진은 수요자 입장서 접근우리나라의 263만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시범사업의 주요 수요자인 장애인은 1341명 참여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돌보겠다고 참여한 의사 수는 84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제목을 달기에는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계 당시부터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밀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의약을 배제한 것도 한 원인이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치료지원 사업에 있어 한의물리치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처럼 당사자인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진료 시행자인 공급자에 초점을 두다보니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실제 한의치료의 효과성을 익히 체험했기에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나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저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다. 중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이 연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보장을 외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이유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장애학생, 장애경계학생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물리치료 분야에 한의물리치료도 당연히 포함돼 있던 것을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애매한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봉쇄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그 심판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비롯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물리치료 지원 등 제도 운영의 근간은 핵심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제공자를 중심에 놓다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 자신이 시각, 청각 장애인이자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극 나섰던 헬렌 켈러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주 강조한 바 있다. 장애인 건강 및 복지 증진 정책의 방향도 장애인들의 ‘불행’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료방법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운영의 기본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야 마땅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 지원 역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처럼 한의약 배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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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차별 허물어야 할 때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기에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똑같은 의료인이면서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제한 채 의사 위주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어 의료인 간 차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를 비롯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트고자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106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조산사 포함) 54명,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포함) 49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반해 한의사는 고작 2명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비롯 방문건강관리, 감염병 관리, 1차 진료,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사업 운영 등이다. 이 같은 보건소의 업무를 살펴볼 때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출신 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의사만이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집일 뿐이다. 자기계발서 <역행자>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당신이 만약 위독한 상태라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가? ①이 수술은 생존 확률이 80퍼센트에 이르며, 그 환자들은 현재까지 잘 살고 있다. ②현재까지 100명이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20명은 7일내로 사망했다. ①과 ②는 사실상 같은 말이지만 지금껏 의사들은 ②번만을 유독 강조, 위험성과 공포감을 퍼뜨리면서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해 왔다. 하지만 보건소장의 역할이 의사만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안다. 의사들이 독점했던 보건소장의 진입 장벽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허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