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1℃
  • 맑음14.3℃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3.2℃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0.7℃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9.6℃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4.9℃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5.0℃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6.0℃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0.5℃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1.9℃
  • 맑음13.8℃
  • 맑음제주13.9℃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3.7℃
  • 맑음14.0℃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0.4℃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12.9℃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7.0℃
  • 맑음17.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5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26 10:44
  • 조회수 : 4,187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이자율 인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인하되었다.
하루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하는 경우 최초  체납시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0.75%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적용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일일 0.03% → 0.25%로 인하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하고 가산세로 변경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기존 거래대금의 50% → 소득, 법인세법 가산세 20%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예를 들어 보약값 5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5만원이 과태료였지만 2019년부터는 50만원의 20%인 10만원만 가산세 대상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 거래 규정 신설
의료급여, 보험급여, 긴급의료지원비, 응급대지급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1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따라서 2013년 이후 기부금도 소급적용된다.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2

5. 일용 근로자의 세액공제 일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2019년 발생분부터)
즉 기존에는 하루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6. 자녀세액공제
3

7. 중소기업접대비 기본금액 한도 2400만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간한도 200만원으로 대상에 추가.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2019년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

9. 부동산임대(상가)수입 7500만원 이하로서 동일한 개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하되 연 3%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5년 초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감면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