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13.7℃
  • 흐림속초9.3℃
  • 비6.5℃
  • 흐림철원5.4℃
  • 흐림동두천6.8℃
  • 흐림파주5.9℃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춘천6.7℃
  • 박무백령도7.2℃
  • 흐림북강릉13.4℃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4.5℃
  • 비서울7.8℃
  • 비인천7.5℃
  • 흐림원주12.2℃
  • 흐림울릉도12.3℃
  • 비수원7.8℃
  • 구름많음영월14.8℃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8.3℃
  • 구름조금울진13.9℃
  • 비청주10.1℃
  • 비대전10.6℃
  • 구름많음추풍령13.8℃
  • 흐림안동13.5℃
  • 구름많음상주13.3℃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14.2℃
  • 비전주12.2℃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3.6℃
  • 비광주14.3℃
  • 흐림부산12.8℃
  • 흐림통영12.9℃
  • 비목포11.8℃
  • 흐림여수11.8℃
  • 흐림흑산도9.6℃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0.6℃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8.5℃
  • 흐림10.1℃
  • 흐림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6.8℃
  • 흐림서귀포15.5℃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6.8℃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2℃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8.9℃
  • 구름많음태백11.4℃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3.4℃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2.3℃
  • 흐림9.1℃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2.1℃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2.7℃
  • 구름많음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3.7℃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2℃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1.6℃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12.4℃
  • 흐림청송군14.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3.1℃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3.7℃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3.3℃
  • 흐림13.7℃
  • 흐림속초9.3℃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5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4-20 12:04
  • 조회수 : 2,673
오피스텔 임대시 주거용·업무용의 세법상 차이는?
세입자가 주거용 사용 및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 반면 업무용 사용 및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
문정역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문정역 근처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하려고 한다. 근처에 법원과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직장인들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피스텔은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며, 한의원 수입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취득해 임대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는 면세가 되는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 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설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즉, 처음 구입시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으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구입 후 10년 내에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면세사업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취득세 2161-33-1 표에서와 같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취득세가 4.6%로 높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60㎡ 이하이고,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를 감면받아 15%만 납부하면 된다. 3. 재산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에 0.1~0.4%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70%에 대해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하여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최대 30%이고 세율도 일반세율 6~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인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9억원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