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16.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4℃
  • 박무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8.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9℃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포항22.4℃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20.9℃
  • 맑음전주21.4℃
  • 흐림울산20.2℃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0.9℃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고창19.3℃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6℃
  • 맑음17.2℃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6.1℃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8℃
  • 맑음20.0℃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5.4℃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20.2℃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8.4℃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0.7℃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3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3-08 09:02
  • 조회수 : 4,121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예금 등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녀 명의만을 빌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도 내야 함)를 내거나 이자 1000만원의 99%인 99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해외 주식 취득시 세금 홍길동(가명)은 미국 GM주식과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관련 금융자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사거나 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다. 41-1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