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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법률칼럼] 의료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조력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5 15:22
  • 조회수 : 2,979

2140-27-1[한의신문] 안녕하십니까?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회에는 종전 회에 이어서 수사기관의 종류 및 변호인 조력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기관의 종류
가. 검사
검사(檢事)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①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③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④ 재판 집행 지휘·감독 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직무와 권한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나. 사법경찰관리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또한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수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고,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합니다(「검찰청법」 제47조).

그 밖에도 전문분야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 행정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행정벌(행정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사항)에 해당하는데 보건소나 시청, 노동청 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초동수사를 받게 됩니다.

2. 변호인(辯護人)
변호인이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는 보조자로서, 재판절차 및 수사절차 등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이나 지적 및 경제적 능력, 신체적 구속의 상태 등에 따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제약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 선임과정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과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으로 구분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재판 중에는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 중인 경우에는 경찰 또는 검찰에 이를 제출하면 되는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담당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수사 중인 경우에는 담당변호사 등을 정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정된 변호인을 말하며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의무화 하는 등 그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고,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1)

3. 의료사건 수사과정
가. 수사의 개시
의료사건이란 병원·의원·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과 관련된 사건, 그 밖에 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와 관련된 불법행위2)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의미합니다.3)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에 따른 수사,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한 수사, 피의자에 대한 의료법 위반 또는 형법상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행 인지 또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 중 추가 범죄 인지 등이 있습니다.

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에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관련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동석신청을 하여 피의자 옆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유죄 입증을 위하여 자료를 모으고, 유죄의 심증으로 피의자를 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신문조사는 향후 검찰 처분 및 재판 당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에 앞서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하여야 하고, 함께 동석하여 불안감을 제거하고 신문내용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변호인 조력권의 구체적 내용, 의료사건에 있어서 변호의 특수성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의료법위반과 관련해서는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한 무면허의료행위, 허위처방전 발급, 의료광고 준수규정위반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그 외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는 불법행위도 포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약사법 및 관련법률

214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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