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16.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4℃
  • 박무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8.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9℃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포항22.4℃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20.9℃
  • 맑음전주21.4℃
  • 흐림울산20.2℃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0.9℃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고창19.3℃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6℃
  • 맑음17.2℃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6.1℃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8℃
  • 맑음20.0℃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5.4℃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20.2℃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8.4℃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0.7℃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3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7:00
  • 조회수 : 1,202
사업용 계좌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이며 병의원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설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경우 상호, 사업용계좌의 문구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며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개 이상 개설신고 할 수 있다. 즉 개원전부터 사용하던 개인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의료업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2016년도 개원할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변경 추가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하면 된다. 1. 대상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간호조무사 중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다. ​ 2.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사용 시 제재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마다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금액의 0.2%중 큰 금액(수입금액: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맹일수/365일). ​예를 들어 간호사 중 한명의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의 0.2%인 4만원이 가산세이고 사업용 계좌 신고 자체를 안했을 경우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2억이라면 매출 3억의 0.2%인 60만원이 가산세다.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해서 4억 일 경우에는 4억의 0.2%인 80만원이 가산세다. 4. ​기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법상 제재 2116-33-1 즉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신용카드 가입, 현금영수증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하고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