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16.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4℃
  • 박무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8.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9℃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포항22.4℃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20.9℃
  • 맑음전주21.4℃
  • 흐림울산20.2℃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0.9℃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고창19.3℃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6℃
  • 맑음17.2℃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6.1℃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8℃
  • 맑음20.0℃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5.4℃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20.2℃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8.4℃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0.7℃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3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5:01
  • 조회수 : 1,170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11월이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임을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성실사업자는 내년 6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2017.1.1~2017.6.30)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139-38-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2139-38-2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1. 전액납부하는 경우 -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3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4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2018.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2139-38-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