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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임금 공제시 사용자의 임의적 처리는 불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12 00:24
  • 조회수 : 7,742
2153-33-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실무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태상황 등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 후 정해진 임금을 지정된 시기에 지급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발생된 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등을 공제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을 의뢰하는 사용자가 많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진료장비 또는 기타 기물의 파손에 따른 손해 발생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진료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에 일부는 업무상의 실수를 이유로 별다른 책임없이 그냥 넘어가나 또 일부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곤 한다. 그러나 임금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임]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손해발생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해당금액(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각서(임금 공제 동의서)를 근로자에게 받은 후 공제하도록 한다. 

 

■ 계산착오 등에 따른 급여 과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거나 계산상의 착오로 임금을 과지급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익월 급여에서 임의대로 공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대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임금의 과다 지급된 원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의 퇴사 후에야 과지급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퇴직금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기에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의해 급여나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과지급된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 가불금 

 

근로자가 갑작스런 목돈의 필요함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급여를 미리 달라며 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가불을 승인한다면 우선 근로자로 하여금 『가불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例 : □월 급여에서 ○○원을 공제하며 가불금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문구 등을 추가로 작성해 놓도록 한다. 

노동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및 급여관리 등 실무를 하다보면 구두상으로 약정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이에 뭘…”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기록하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시 대응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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