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7℃
  • 눈3.0℃
  • 흐림철원4.0℃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4.7℃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3.1℃
  • 흐림백령도7.8℃
  • 흐림북강릉8.2℃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7.6℃
  • 눈서울5.3℃
  • 흐림인천6.0℃
  • 흐림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수원6.7℃
  • 흐림영월2.0℃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6.4℃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4.9℃
  • 흐림대전6.4℃
  • 구름많음추풍령5.0℃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4.3℃
  • 맑음포항10.2℃
  • 흐림군산6.3℃
  • 구름많음대구5.4℃
  • 흐림전주6.1℃
  • 맑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8.2℃
  • 흐림광주8.0℃
  • 구름많음부산13.0℃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목포9.1℃
  • 구름많음여수10.3℃
  • 흐림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2.8℃
  • 흐림고창6.3℃
  • 구름많음순천10.6℃
  • 흐림홍성(예)4.4℃
  • 흐림4.5℃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7.2℃
  • 흐림강화5.8℃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3.0℃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6.2℃
  • 흐림금산4.3℃
  • 흐림5.0℃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4.5℃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5.8℃
  • 흐림영광군5.9℃
  • 구름많음김해시9.1℃
  • 흐림순창군4.4℃
  • 구름많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2.5℃
  • 구름많음강진군12.0℃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2.1℃
  • 맑음고흥12.5℃
  • 구름많음의령군5.9℃
  • 흐림함양군3.4℃
  • 구름많음광양시12.0℃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4.6℃
  • 구름많음영주5.7℃
  • 흐림문경4.9℃
  • 구름많음청송군3.8℃
  • 맑음영덕12.8℃
  • 구름많음의성5.1℃
  • 구름많음구미6.1℃
  • 구름많음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7.7℃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합천5.4℃
  • 맑음밀양7.8℃
  • 흐림산청4.3℃
  • 흐림거제10.9℃
  • 구름많음남해8.9℃
  • 구름많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8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882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