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9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19 09:07 조회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고용 창출과 직원 고용조건 향상에 따른 세제지원은?
[한의신문] 저번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 고용 창출과 직원들의 고용조건 향상에 따른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3)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4)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한의신문] 저번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 고용 창출과 직원들의 고용조건 향상에 따른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3)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4)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