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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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6-01-11 08:24 조회8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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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천재지변등 사용자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정으로 휴원시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 휴원 혹은 자체 휴원시 휴원기간 동안의 직원들 급여에 대한 사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르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전 점 떄문에 전국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강제 휴원을 당한 의료기관도 있고 자체적으로 휴원을 생각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메르스에 관련해서 강제 휴원 혹은 자체 휴원시 휴원기간동안의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사례1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홍길동원장님은 개원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있다. 한의원에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강제로 2주간 휴원조치 명령을 받고 2주간 한의원 영업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2주간동안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이다. 만약 지급한다면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 사례2 제주도에 있는 김원장님은 아직 제주도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에 퍼진 메르스 열풍 때문에 환자수가 팍 줄었다. 매출도 급감하고 메르스도 걱정되고 그동안 일개미처럼 일한 자기 자신에 대해 보상도 할 겸 2주간 자진 휴원을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재난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등 사용자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정으로 휴원시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휴원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기와 같은 업무 지침을 발표하였다. ❖ ○ 사업장 내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미발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름) 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조치되는 경우 ⅱ) 근로자 중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직조치하는 경우 ○ 지역 또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 다만,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이에 따라 상기 케이스를 판단해보면, 사례1의 경우는 보건 당국에 의해 휴원조치 되는 경우이므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2의 경우는 제주도 지역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메르스(MERS-CoV) 확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르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전 점 떄문에 전국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강제 휴원을 당한 의료기관도 있고 자체적으로 휴원을 생각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메르스에 관련해서 강제 휴원 혹은 자체 휴원시 휴원기간동안의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사례1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홍길동원장님은 개원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있다. 한의원에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강제로 2주간 휴원조치 명령을 받고 2주간 한의원 영업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2주간동안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이다. 만약 지급한다면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 사례2 제주도에 있는 김원장님은 아직 제주도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에 퍼진 메르스 열풍 때문에 환자수가 팍 줄었다. 매출도 급감하고 메르스도 걱정되고 그동안 일개미처럼 일한 자기 자신에 대해 보상도 할 겸 2주간 자진 휴원을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재난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등 사용자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정으로 휴원시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휴원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기와 같은 업무 지침을 발표하였다. ❖ ○ 사업장 내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미발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름) 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조치되는 경우 ⅱ) 근로자 중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직조치하는 경우 ○ 지역 또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 다만,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이에 따라 상기 케이스를 판단해보면, 사례1의 경우는 보건 당국에 의해 휴원조치 되는 경우이므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2의 경우는 제주도 지역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메르스(MERS-CoV) 확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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