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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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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29 06:59 조회1,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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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란? (2)
[한의신문] 저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1.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본인의 타계좌로 수령한 뒤 개설해 놓은 사업용 계좌로 이체했을 때 사업용 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2. 폐업한 경우 다시 개인용 계좌로 변경해야 하는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 변경)신고서에 의해 사업용 계좌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됨. 3. 복식부기 의무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조그만 상가를 하나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함.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 별로 복수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 계좌로 신고 가능함. 다만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4.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주고 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 사업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2009년부터 폐지)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님. 5.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가?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 어음, 신용카드 등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해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 수표 등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함. 6. 직원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 대금의 결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해야 하는가?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 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 대금은 직원계좌로 계좌 이체하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용 계좌 거래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7.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카드로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했는데 개인카드 결제 계좌를 통한 거래도 사업용 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되는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 계좌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 따라서 물품 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야 함. 8.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 계좌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9. 금융기관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용 계좌용으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용 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10.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의 적용 요건 및 소득세법 제 80조에 따른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 113조의 2 제 1항 제 3호(성실사업자의 적용요건)를 적용하는데 영향이 없는 것임. 실질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했음에도 현금으로 분개한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11.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입금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적용됨.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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