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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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29 07:00 조회7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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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이며 병의원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설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경우 상호, 사업용계좌의 문구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며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개 이상 개설신고 할 수 있다. 즉 개원전부터 사용하던 개인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의료업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2016년도 개원할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변경 추가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하면 된다. 1. 대상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간호조무사 중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다. 2.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사용 시 제재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마다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금액의 0.2%중 큰 금액(수입금액: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맹일수/365일). 예를 들어 간호사 중 한명의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의 0.2%인 4만원이 가산세이고 사업용 계좌 신고 자체를 안했을 경우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2억이라면 매출 3억의 0.2%인 60만원이 가산세다.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해서 4억 일 경우에는 4억의 0.2%인 80만원이 가산세다. 4. 기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법상 제재 즉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신용카드 가입, 현금영수증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하고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이며 병의원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설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경우 상호, 사업용계좌의 문구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며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개 이상 개설신고 할 수 있다. 즉 개원전부터 사용하던 개인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의료업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2016년도 개원할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변경 추가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하면 된다. 1. 대상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간호조무사 중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다. 2.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사용 시 제재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마다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금액의 0.2%중 큰 금액(수입금액: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맹일수/365일). 예를 들어 간호사 중 한명의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의 0.2%인 4만원이 가산세이고 사업용 계좌 신고 자체를 안했을 경우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2억이라면 매출 3억의 0.2%인 60만원이 가산세다.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해서 4억 일 경우에는 4억의 0.2%인 80만원이 가산세다. 4. 기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법상 제재 즉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신용카드 가입, 현금영수증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하고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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