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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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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29 07:03 조회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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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한의신문]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외부조정 대상자라서 세무사를 통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거래처에서 받은 영수증과 매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영수증 입력-->결산-->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black box같고 내용이 복잡해 세무사와 원장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등 잡음이 일어나거나 소득세 신고진행이 늦어지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맞이하여 실제 어떤 세무자료들이 신고되고 있고, 시기와 내용이 각각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매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한 차례씩 사업장 결산의 결과로 나오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비용·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며 주로 비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나타내 주는 자료다. 대차대조표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록이며, 사업장의 시설과 차량·인테리어·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내용과 사업용 부채에 대해 알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서의 비용들이 주로 비교되는데 업종 평균에 비해 어떤 계정에서 좀 더 많이 지출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선정한다. 예를 들어 병의원은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매출대비 15~20%가 평균인데 반해, 30%가 넘는 인건비가 신고되는 사업장은 가공인건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사경비를 계상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다. 이외에도 약침 등의 재료비와 한약재 등 비보험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들이 신고매출이 아닌 실제 매출 규모를 역산하는데 참조되어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요즘은 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대차대조표 쪽도 많이 본다. 대차대조표에 과다한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아파트 대출 등의 개인대출을 계상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차량 등의 자산금액이 과다할 경우 사업과 관계없는 가족차량을 등재하거나 차량 비용 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간의 관계도 검증대상이 된다. 저번 호에서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대해 다루어보면서 pci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pci 시스템이랑 개인의 소득신고와 자산 부채 등의 변동내역을 계속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한 종합소득은 가계에서 보유한 자산과 소비지출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10년차 개원의가 총 10억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자산규모가 20억원이 넘는다면 그 자금 출처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증여 등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주식 등 투자를 잘했거나 누락된 매출이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등을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출이 소득대비 과다한 경우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다. 매년 2억원정도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비해 신용카드로만 3억이 결제되는 경우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 물론 신용카드가 대부분 장비와 재료매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카드이기 때문에 가계지출로 분류되어 소득대비 과다한 지출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나, 최근 안내문 대신 상시 조사를 나가는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신고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신고 서류는 크게 이렇게 5월 결산신고서류(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와 종합소득신고서, 2월의 사업장 현황신고서 등 세 가지이다. 본업이 진료이므로 세무에 대해서 너무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각각 신고된 서류가 국세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큰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면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올해 5월은 유난히 연휴가 많아서 종소세 신고일정이 빠듯할 것 같다. 아직 보내지 않은 영수증이 있다면 평소처럼 5월에 보내지 말고 미리 4월까지 보내야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검토하고 좀 더 꼼꼼한 신고가 가능하니 미리미리 영수증이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는 것이 좋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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