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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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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29 07:08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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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부담스러운 건보료 어떻게 해야 하나? 피부양자 자격요건 따져본 후 절세방법 찾아야

[한의신문] 송파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홍길동(가명) 원장님의 아버님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해 퇴직을 하실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한 채와 국산중형차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몇십만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 공무원 연금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퇴직 후 수입이 줄었는데 재직중일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식들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 또한 제한조건이 많아서 까다롭다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고액자산가나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을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얌체 무임승차를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지명 41일만에 자진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둘째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매달 400만원 가까운 공무원 연금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한달에 몇십만원 부과되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봉급생활자인 차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것이 발각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재산가액 7억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2000년 직장-지역간 건강보험제도 통합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연령,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을,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개편안이 논의중인데 현재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등의 1년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상기 례에서 홍길동 원장님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9억이 넘거나 공무원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홍길동 원장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 자매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06-41-1 홍길동 원장님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라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홍길동 원장님의 아버지는 오랜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관련 업종에서 비주기적인 컨설팅과 강의를 해서 용돈 정도의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무사와 상담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매달 내는 건보료를 10만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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