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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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29 07:11 조회1,0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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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전에 체크해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은?
[한의신문] 예전에는 결산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우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대충 작성하고 5월에 결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했다. 거기에 2월 사업장 현황신고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원장님들도 사업장 현황신고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5월 종소세 신고와 달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시스템의 발달로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5월 종소세 신고서의 내용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 소명자료 요청이나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제출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5월 종소세 신고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혹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하거나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5월 종소세 신고전에 체크해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상기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명세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작성해야 할 표로 병의원이 진료 수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후 진료일 이후에 받는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의료수입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이다. 병의원은 매출집계가 가장 어려운 업종 중의 하나로 특히나 이 표 작성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난히 실수를 많이 하니 원장님들은 이 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한다. 매출집계시 원장님들이 보내주신 연간 지급내역서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6년도 연간 지급내역서는 2015년도 12월 진료분이 포함되어 있고 2016년도 12월 진료분이 빠져있다. 즉 연간지급내역서 금액은 23번인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이므로 여기서 2015년도 진료분이나 2016년도에 지급이 확정되어서 2016년도 연간지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24번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을 차감하고 2016년도에 진료하였으나 2017년도에 지급받은 금액 즉 25번 해당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에 대해서는 합산하여야 한다. 이 표를 잘못 작성하여 향후 가산세를 내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연간지급내역서와 2016년도 진료했으나 2017년도에 청구하거나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금액이 이 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한다. 그밖에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해연도 중에 폐업한 후 병의원을 재개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내역은 인별로 통보되므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표시되므로 사업장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포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송파로 한의원을 이전할 경우 구 사업장인 반포때의 사업자 번호와 신사업장인 송파때의 사업자 번호로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간지급내역서는 원장님 앞으로 한 장만 나오므로 이 금액을 각각 구사업장과 신사업장으로 금액을 안분해 줘야 한다. -진료비 에누리의 처리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수령할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경우 그 경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10093,2001.02.05). 즉 세법적으로는 매출에서 제외되나 의료법 의반의 여지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보험환수금의 처리 의료업자가 당해연도의 의료보험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조차 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환수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 수정한다. -보험청구액에 대한 삭감액의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의료진료용역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청구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2016년도 진료에 대하여 청구를 늦게 하여 사업장현황신고인 2월 10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시는 우선 청구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그 후 신고한 수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수정해 신고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한의신문] 예전에는 결산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우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대충 작성하고 5월에 결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했다. 거기에 2월 사업장 현황신고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원장님들도 사업장 현황신고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5월 종소세 신고와 달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시스템의 발달로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5월 종소세 신고서의 내용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 소명자료 요청이나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제출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5월 종소세 신고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혹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하거나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5월 종소세 신고전에 체크해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상기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명세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작성해야 할 표로 병의원이 진료 수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후 진료일 이후에 받는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의료수입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이다. 병의원은 매출집계가 가장 어려운 업종 중의 하나로 특히나 이 표 작성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난히 실수를 많이 하니 원장님들은 이 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한다. 매출집계시 원장님들이 보내주신 연간 지급내역서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6년도 연간 지급내역서는 2015년도 12월 진료분이 포함되어 있고 2016년도 12월 진료분이 빠져있다. 즉 연간지급내역서 금액은 23번인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이므로 여기서 2015년도 진료분이나 2016년도에 지급이 확정되어서 2016년도 연간지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24번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을 차감하고 2016년도에 진료하였으나 2017년도에 지급받은 금액 즉 25번 해당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에 대해서는 합산하여야 한다. 이 표를 잘못 작성하여 향후 가산세를 내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연간지급내역서와 2016년도 진료했으나 2017년도에 청구하거나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금액이 이 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한다. 그밖에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해연도 중에 폐업한 후 병의원을 재개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내역은 인별로 통보되므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표시되므로 사업장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포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송파로 한의원을 이전할 경우 구 사업장인 반포때의 사업자 번호와 신사업장인 송파때의 사업자 번호로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간지급내역서는 원장님 앞으로 한 장만 나오므로 이 금액을 각각 구사업장과 신사업장으로 금액을 안분해 줘야 한다. -진료비 에누리의 처리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수령할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경우 그 경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10093,2001.02.05). 즉 세법적으로는 매출에서 제외되나 의료법 의반의 여지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보험환수금의 처리 의료업자가 당해연도의 의료보험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조차 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환수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 수정한다. -보험청구액에 대한 삭감액의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의료진료용역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청구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2016년도 진료에 대하여 청구를 늦게 하여 사업장현황신고인 2월 10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시는 우선 청구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그 후 신고한 수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수정해 신고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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