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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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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29 07:14 조회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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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사항은?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미리 확인, 증빙자료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 받아야
[한의신문]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고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새롭게 바뀐 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 원장님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주어야 한다. ■개정사항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했으나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2099-38-1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 * 단 이 조항은 병원급인 한방병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일반 의원급인 한의원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되었다. ’15. 1. 1. 이후 가입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하며 ’14. 12. 31. 이전 가입자: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2099-38-2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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