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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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29 08:43 조회7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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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부산에서 개원 10년차인 홍길동(가명)은 얼마전에 세무서로부터 올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사후 소명 요청을 받았다. 같은 지역 원장님들보다 소득률이 낮은 것이 사후소명요청을 받은 주요 원인이었는데 결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세금 4천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현재 한의원은 업종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전 경고문이나 사후 소명을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원장님들은 적지 않다. 특히 늦가을부터 초겨울이 사후검증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이번호에서는 사후 검증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과거의 세무신고는 신고-검증-사후조치의 방식이 흔했다. 하지만 요즘은 선경고-신고-검증-사후조치의 방향으로 선회되는 분위기이다. 올해 초 k유형이라고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일명 사전 경고장을 받은 분이 많으신데 이 경고문 덕분에 성실신고자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난 효과를 보고 있다. 사전 경고문을 받고도 무리하게 경비를 넣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늘기 때문에 성실 신고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후검증-소명 절차의 의의
신고내용을 국세청에서 검사하여 매출누락, 비용과다 등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 그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로 업종으로 볼 때 현금매출누락이 많은 전문직, 학원, 의료기관, 골프연습장, 귀금속도소매 등이 주로 타겟이다.
사후검증 소명은 세무서마다 목표액보다 부족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금과소신고가 의심스러운 사업자에게 세금을 더 납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득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경비 과대 계상이 주요 타켓인데 병의원의 경우 비보 매출누락이나 거짓 경비 혹은 원장님들의 개인적인 가사용 경비를 사업용 경비로 넣지는 않았는지가 주요 포인트이다.
예를 들어 한약매출이나 약침등의 비보를 누락하였거나 아이들 학원비나 생활비, 가족해외여행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비용 등이 사업용 경비로 들어가 있는지, 증빙없는 거짓 경비 등이 무더기로 들어갔는지 여부가 주요 포인트이다.
매출누락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되었거나 경비가 과대 계상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기법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각종 비율 분석에 우선적으로 근거하는데 업종, 지역, 업장의 규모, 종업원의 인원 대비 매출이 너무 적다 또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정황을 기초로 각종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분기말, 연말, 신고기간말에 대규모의 매입이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세금에 영향을 미친 경우
-취급품목이 아니거나 업종특성을 고려할 때 연관성이 낮은 매입, 지출의 발생
-원거리의 사업자와 대량거래를 하여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종업원 수 대비 지나친 복리후생비의 지출
-차입금 평균액 대비 과다한 이자비용 지출
-자료상 혐의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한 경우
-총비용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비용의 비율이 낮은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기 힘든 자산의 취득(고가의 침대등)
-전국 평균, 지역평균을 고려한 매출액/비용의 적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기타 가공경비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잦은 폐업/재개업의 반복
-빈번한 사업장 이동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일반적으로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석방법이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 거기에 요즘은 빅데이터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매출/비용의 적정성을 전국 시·도·광역시, 시·군·구, 동단위의 지역, 업종 평균, 거래처수, 환자수, 종업원의 수 및 임금수준, 사업장의 면적, 임대보증금, 임차료, 유동인구에 대비한 비율분석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만큼 불성실 신고를 적발하는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 될 것이다.
소명요구 대응법
혹시나 모를 소명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증빙을 잘 갖춰 놓는 것이다. 적격증빙을 받든 안 받든 최소한 은행계좌이체내역이라도 남겨 놓아야 소명요구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일이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수긍이 가지만 일이천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받고 영수증을 받는 등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섰을 경우는 향후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 놓아야 소명요구시 일부 가산세를 내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각종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객관적인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비용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자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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