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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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6-01-11 08:22 조회1,2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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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신고납세제도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014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해당
여대앞에서 개원 5년차인 김성실 원장은 작년에 개발한 다이어트 약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평소보다 매출이 증가하여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었다. 매출이 증가한 것은 좋은데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면 세금도 많이 증가하고 세무조사에도 걸릴 확률이 높다는 주변 원장님들 말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 성실신고란 일정 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장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도입되었으며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성실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성실신고 확인사업자란? 사업장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제도이다. 2. 신고기한은? 6월 30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란 개인별로 신고 납부함으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혹은 단독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이라며 그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전체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4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이다. 따라서 1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시 각각의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하기 표에서처럼 한의원만 운영하는 A의 경우는 한의원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나 B처럼 한의원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그 수입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유무를 판단한다. 4.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당초 신고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결정 혹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는 것인가? 당초는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나 추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무조사대상자로 수시선정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매출은 6억원이였으나 보약매출 2억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4억으로 성실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를 하였으나 향후 매출 누락이 밝혀졌을 경우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가 적용되고 불성실 납세자로(?)로 찍혀 세무조사 대상자로 수시 선정됨과 동시에 세무서의 지속적인 케어(?)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6. 공동사업자를 경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은? 성실신고 적용대상의 판단 기준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공동경영자의 손익 분배이율 혹은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 확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6억원이 한의원을 5대5조건으로 공동개원하고 있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은 각각의 분배금액이 3억원 기준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총 매출이 6억원이 되므로 두명 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7.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장부를 기록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도 각각 제출하는 것이며 1개의 사업장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도 각각 제출하여야 함. 8. 성실 신고시 혜택은? 9. 성실신고 위반시 불이익은? -산출세액*(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추후 세무조사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등에게 징계책임 문의사항 Tel: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여대앞에서 개원 5년차인 김성실 원장은 작년에 개발한 다이어트 약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평소보다 매출이 증가하여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었다. 매출이 증가한 것은 좋은데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면 세금도 많이 증가하고 세무조사에도 걸릴 확률이 높다는 주변 원장님들 말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 성실신고란 일정 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장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도입되었으며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성실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성실신고 확인사업자란? 사업장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제도이다. 2. 신고기한은? 6월 30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란 개인별로 신고 납부함으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혹은 단독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이라며 그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전체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4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이다. 따라서 1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시 각각의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하기 표에서처럼 한의원만 운영하는 A의 경우는 한의원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나 B처럼 한의원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그 수입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유무를 판단한다. 4.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당초 신고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결정 혹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는 것인가? 당초는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나 추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무조사대상자로 수시선정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매출은 6억원이였으나 보약매출 2억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4억으로 성실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를 하였으나 향후 매출 누락이 밝혀졌을 경우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가 적용되고 불성실 납세자로(?)로 찍혀 세무조사 대상자로 수시 선정됨과 동시에 세무서의 지속적인 케어(?)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6. 공동사업자를 경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은? 성실신고 적용대상의 판단 기준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공동경영자의 손익 분배이율 혹은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 확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6억원이 한의원을 5대5조건으로 공동개원하고 있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은 각각의 분배금액이 3억원 기준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총 매출이 6억원이 되므로 두명 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7.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장부를 기록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도 각각 제출하는 것이며 1개의 사업장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도 각각 제출하여야 함. 8. 성실 신고시 혜택은? 9. 성실신고 위반시 불이익은? -산출세액*(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추후 세무조사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등에게 징계책임 문의사항 Tel: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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