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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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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30 02:27 조회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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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적격증빙 과소 수취 및 소득율 저조, 과세자료 존재 등 신고시 주의해야
[한의신문] 동부이촌동에서 의료기관을 개원한지 10년차인 H원장은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더불어 사전 경고장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소득률 저조와 적격증빙 부족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세무사에 물어보니 올해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이다. 얼마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이티 강국인 한국의 국세청 역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탈세를 사전에 막고자 작년에 무려 2천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k유형 (일명 사전 경고문)을 도입하였는데 시스템이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서 사전 경고문을 받은 원장님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사전 경고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068-38-1 국세청은 신고직후 사전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즉 H원장처럼 사전경고장에 소득률 저조와 적격증빙 과소 수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도 역시 소득률이 저조하거나 적격증빙률이 저조한 경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니 아무쪼록 국세청에서 받은 사전 경고문을 잘 체크하고 성실신고를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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