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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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4-10-28 17:35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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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한의원의 연간 세무일정, 꼭 저장해두시고 보세요∼”
환자 진료뿐 아니라 마케팅, 직원 관리 등 1인 10역 이상을 해야 하는 원장님들은 바쁜 일정에 세무일정을 놓치기 일쑤다. 특히 한의원과 같은 병·의원 업종은 매출관리와 세무신고가 일반 업종과 다른 부분이 많아, 전문세무사를 통해 세무를 관리하지 않으면 매출신고와 인건비 관리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명하게 세무사 선택을 하면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원장님들이 꼭 챙겨야 하는 연간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요약을 해드리고자 한다. 세무일정을 놓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기간 등 꼭 챙겨야하는 절세 팁을 잘 챙긴다면, 최소 1000만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세무일정들이 있는데,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직접 챙길 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세무기장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매월 10일은 원천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다.
- 인건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원천세와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납부하는 지방세,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납부가 있다.
- 원천세는 신고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원천징수 가산세 3%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기한을 잘 준수해야 한다.
☞ 매월 15일은 고용, 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 파트타이머와 일용직 신고대상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매월 말일은 전월 분의 사업소득·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이다.
다음은 주요 연간 세무일정이다.
1월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다. 본격적으로 세금신고 시즌을 시작을 알리는 첫달인데, 주로 면세사업자인 한의원은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나 건강기능식품 등 과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챙겨야 한다.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7∼12월(간이: 1∼12월),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12월(소규모 법인: 7∼12월)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2) 자동차세 연납신고: 원래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가 있는데, 미리 1년치 자동차세를 내면 5% 세금할인 혜택이 있다.
2월
2월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이다. 면세사업자인 한의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신고라고 볼 수 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세법상 정해진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은 2월10일까지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 농·축·수산물 등의 면세품목 도소매 사업자, 학원, 교습소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 매년 하반기(7∼12월) 상장(비상장)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2월 말까지 한다.
(3)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2월은 3월10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2월 말까지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수령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3월
매년 3월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기간이 있다.
-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성실신고대상:∼4월30일까지)
4월
(1)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1∼3월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다(소규모 법인 제외).
(2) 조기환급 및 예정신고: 휴업, 사업부진 등 전기 실적 1/3 미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시설·인테리어 투자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5월은 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은 ∼6월30일): 매년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대상인 모든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단순하게 총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를 통해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고용 관련 세제혜택(통합고용세액공제)뿐 아니라 의료장비에 대한 시설투자(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금혜택 적용을 통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납부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적인 세무상담이 필수적이다.
6월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다. 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한의원은 5월이 아닌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
한편 매년 6월1일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재산 관련 세금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재산세: 7월 16∼31일 / 9월 16∼30일 △종합부동산세: 12월 1∼15일
7월
7월은 다시 돌아온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1기 확정):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6월(간이: 일반과세 전환대상자) /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4∼6월(소규모 법인: 1∼6월)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8월
매년 8월31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전년도에 납부했던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고, 올해 법인세 신고 시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하고, 최종 정산을 하게 된다. 예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전기 실적의 30% 미만인 경우 가결산 신고로 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매년 상반기(1∼6월) 상장(비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또한 8월31일까지 해야 한다.
9월
- 9월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진행한다.
10월
10월은 다시 돌아온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이다.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2기 예정):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7∼9월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다(소규모 법인 제외). 휴업, 사업부진 등 전기 실적 1/3 미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시설·인테리어 투자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다.
11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다. 전기 납부실적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를 받는다.
12월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가 있다(12월15일까지).
이처럼 세무일정으로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하반기에는 주로 1∼6월 상반기/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누적 실적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내년에 납부할 세금을 확인해 미리 준비하게 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료급여) 수입과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수집해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손익을 확인하여 매출·매입, 증빙관리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원장님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챙겨야 하는 연간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월 세무일정을 잘 챙겨, 새는 돈이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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