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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19 14:25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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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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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매년 7월 말경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여론 청취 및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세법 개정안은 주로 정부 정책과 운영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돼 변경되는 세법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절세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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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2.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를 적용하는데, 2024. 1. 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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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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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민층·중산층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 12. 31.)할 예정이다.


(2)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추가 한도만큼 납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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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체계 합리화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언론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한다.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를 조정해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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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자녀 1명만 있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000만원을 합산하여 2.5억원만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 합산 7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 12. 31.)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인상(고용증가율의 50%→100%)한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한다.

◎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해 현행 세법의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를 개정안에서는 일반 25%, 청년·생계형 75%로 조정한다.

◎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25%p) 적용기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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