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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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8-01-30 06:35 조회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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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안내문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검토 및 해명서 작성한 후 증거자료 등 첨부 제출해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제출 안내문을 받는 경우의 대처방안
[한의신문] 세무사를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세무서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나 우편물이다. 가끔 국선 세무대리인에 위원에 선정됐습니다, 라는 좋은 뉴스도 있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이다.매일이다 싶을 정도로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지만 아직도 세무서 전화번호가 뜨면 긴장하고 혹시 직원이 실수한게 없는지 긴장하기 마련인다. 세무사인 나도 이 정도인데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받는 것은 상당히 큰 스트레스이다. 마치 결혼한지 얼마 안돼 살림이 서툰 신혼집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시어머니가 불시에 방문하여 살림살이를 체크하는 것 같은 상황일 것이다. 세수부족 탓인지 해마다 소명자료 안내를 받는 사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시기조차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제출 안내문을 받는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자료 제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자울신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능한 한 신고전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신고후에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2013년 귀속 확정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증빙수취와 관련된 소명자료가 필요하니 2016년 7.25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제출 전 신고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는 경우 2016.7.25까지 수정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과 협의 제출된 사항은 정밀검토 후 귀하의 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내사항에 대한 문의는 강남세무서 @@@ 조사관에게(02-123-1234)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사항 <검토내용> 상호: 벗꽃나무 한의원 성명: 김봄날 사업자 등록번호 211-90-1234 귀하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분석 결과 매입비용(123,123천원) 대비 정규증빙 수취 비율은 45%로 61,090백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급여 총 인건비가 123백만원 과대계상된 혐의가 있음 <제출할 소명자료> 손익계산서 판관비 계정가목중 기타 계정의 세부내역 및 증빙 수취내역
상기와 같은 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받았을 경우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안내문 내용 파악 안내문에 나온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나 세무사 등과 통화하여 확인한다.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다. 2. 해명자료 작성 및 제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해명서를 작성한 후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해명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일처리하는 기간에 맞춰서 제출한다. 3. 과세시 대응법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온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적인 불복절차(이의신청 등)을 밟아 대응 할 수 있다. 4. 가공경비가 없는 경우 실제 주요필요경비 제출내용 검토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실제 증빙을 보관중이고 업무유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기법에 의하여 성실성 추정원칙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된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 최대한 사실대로 소명서를 작성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 해명안내문에 대한 대처법(요약)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한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도록 한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다. 고지서를 받으면 불복청구를 한다 -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한의신문] 세무사를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세무서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나 우편물이다. 가끔 국선 세무대리인에 위원에 선정됐습니다, 라는 좋은 뉴스도 있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이다.매일이다 싶을 정도로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지만 아직도 세무서 전화번호가 뜨면 긴장하고 혹시 직원이 실수한게 없는지 긴장하기 마련인다. 세무사인 나도 이 정도인데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받는 것은 상당히 큰 스트레스이다. 마치 결혼한지 얼마 안돼 살림이 서툰 신혼집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시어머니가 불시에 방문하여 살림살이를 체크하는 것 같은 상황일 것이다. 세수부족 탓인지 해마다 소명자료 안내를 받는 사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시기조차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제출 안내문을 받는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자료 제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자울신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능한 한 신고전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신고후에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2013년 귀속 확정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증빙수취와 관련된 소명자료가 필요하니 2016년 7.25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제출 전 신고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는 경우 2016.7.25까지 수정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과 협의 제출된 사항은 정밀검토 후 귀하의 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내사항에 대한 문의는 강남세무서 @@@ 조사관에게(02-123-1234)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사항 <검토내용> 상호: 벗꽃나무 한의원 성명: 김봄날 사업자 등록번호 211-90-1234 귀하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분석 결과 매입비용(123,123천원) 대비 정규증빙 수취 비율은 45%로 61,090백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급여 총 인건비가 123백만원 과대계상된 혐의가 있음 <제출할 소명자료> 손익계산서 판관비 계정가목중 기타 계정의 세부내역 및 증빙 수취내역
상기와 같은 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받았을 경우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안내문 내용 파악 안내문에 나온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나 세무사 등과 통화하여 확인한다.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다. 2. 해명자료 작성 및 제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해명서를 작성한 후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해명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일처리하는 기간에 맞춰서 제출한다. 3. 과세시 대응법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온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적인 불복절차(이의신청 등)을 밟아 대응 할 수 있다. 4. 가공경비가 없는 경우 실제 주요필요경비 제출내용 검토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실제 증빙을 보관중이고 업무유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기법에 의하여 성실성 추정원칙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된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 최대한 사실대로 소명서를 작성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 해명안내문에 대한 대처법(요약)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한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도록 한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다. 고지서를 받으면 불복청구를 한다 -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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