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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5 15:33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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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잘못 쓰면 세금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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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사업용 신용카드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신용카드, 이것도 경비처리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장님들께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다. 

개인사업자는 평소처럼 물건을 구입하거나, 필요한 지출을 할 때 카드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세금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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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주요 혜택으로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이 간소화됨에 따라 세금신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된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월 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카드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내역을 전달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했거나 추가·변경된 카드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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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2024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기간 중 카드를 등록했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24년 5월15일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24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된다. 당월 등록한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한 카드로는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이며, 가족카드 및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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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품목 사례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때 결제대행 사이트나 페이 종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품목으로 구입함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1)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로 구입한 품목

(2)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등 결제대행사로 구입한 품목

(3)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품목

(4) 쿠팡,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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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처리 구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으로부터 조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기장) 업무를 하게 된다. 이 때, 각 지출은 아래와 같은 손익계정으로 반영된다.

(1) 업무추진비(접대비): 특정인(거래상대방, 고객)에게 접대비, 사례비 등 업무상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의미한다. 

(2)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의미한다.

(3) 소모품비: 사업시설 유지, 비품 등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의미한다.

(4)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간식비, 그 외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의미한다.

(5) 지급수수료: 서비스 이용료 등를 의미한다. 


5. 주요 FAQ 

(1) 인정받기 어려운 지출품목 사례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병의원, 약국(치료, 미용 목적)

- 미용실(개인적인 지출)

- 사업장과 원거리 사용 (여행지 등)

(2) 카드영수증 전달해 드려야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각 지출항목을 구분해 기장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일일히 내역을 확인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락되는 카드내역이 없도록, 개인의 경우 개인 명의 카드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꼭 전달해야 하고, 미반영 카드내역을 전달해줘야 한다.

※ 절세의 기초, 현명한 증빙관리는 적격증빙(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꼭 수령하시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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