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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7 16:29 조회8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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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매년 7월말 경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여론 청취 및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세법 개정안은 주로 정부 정책과운영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돼 변경되는 세법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절세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기업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의 확대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라고 했으나, 명칭 또한 개정돼 이젠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한다.
연간 3600만원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인 추가 0.3% 한도를 부여한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가 신설됐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1년 추가 연장돼 ‘24년 말까지 적용된다.
3.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분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적용기한이 ‘26년말로 연장됐다.
4.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기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된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5.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에는 비과세가 되는 수당이 있다. 그 중 출산·보육수당으로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에 대해 기존에는 1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했었으나, 2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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