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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6 09:15 조회1,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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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주요 세무조사 사례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연예인 OOO 세무조사로, OOO원 추징”, “현금거래 많은 한의원, 성형, 피부, 안과 등 집중 세무조사” 등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제목들이다. 이번호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먼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눠 이뤄진다.
정기선정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일괄 선정하게 된다. 신고성실도 평가결과는 소득세 등 관련 세목에 대해 소득률, 적격증빙 비율 등 각종 정보를 반영해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하며, 미조사연도수는 보통 최근 4사업연도(4과세기간) 이상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때 업종, 규모, 납세이력 및 세무정보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가 시행된다.
수시선정은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 △국세청장이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등에 해당될 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2.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일정 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말로는 약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며, 영문으로는 약칭 ‘PCI 분석시스템’으로 호칭하는데, 일정 기간의 소득과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해 혐의금액을 도출하여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단, 범칙사건의 조사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4. 세무조사 실시 및 결과 통지
짧게는 10일 또는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성실하게 소명하고,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5. 한의원 세무조사 주요 사례
(1) 차명계좌
최근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적발하는 분야가 차명계좌다.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임직원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을 말한다. 차명계좌 사용 시 추징되는 세금은 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이 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세무조사 결과로 각종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벌금 또는 검찰 등에 고발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
(2) 인건비
사업상 주요 경비인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 반드시 검토하는 항목이다. 세무조사 시 주로 적발되는 사례는 사업체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 친인척, 임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 등으로 계상하여 경비처리 한 경우다.
(3) 사적경비
사업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을 사용한 경비를 말한다. 사업상 대부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도 회사 임직원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신용카드사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인지 추출, 검증하고 있다. 카드사용액 중 회사와 관련 없는 경비, 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부인당하고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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