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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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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01 17:26 조회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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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로서 병원운영 시 신경 써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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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병원도 기업이다.

개원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고부터 구청 보건소 신고 등 챙겨야 할 일이 많다.

 

개원 신고와 관련 구청, 보건소에서 나와 병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도 한다. 그와 관련 엉뚱한 트집을 잡아 개보수 명령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건축법, 소방법 관련 준수사항 관련 생트집을 잡아 개원 허가를 미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중에는 은근히 뒷돈 요구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 녹취 등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건물에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통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계약하는 관계로 사전에 인쇄된 계약서에 인적 사항, 보증금, 월세, 임차 기간만 기재하고 만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특약사항이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세밀히 꼼꼼히 보아야 한다.

 

더불어 임대인에게 특별히 요구할 사항, 예컨대 건물 누수 관련 수리 비용, 권리금 회수보장, 임대인 부담 수선비의 범위, 병원에 투자한 인테리어비용의 회수 등과 관련해 특약사항을 요청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분쟁 관련 내용들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급보장, 전세보증보험금 가입협조조항등에 대해 세밀하고 꼼꼼하게 임대인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원하면서 각종 검진, 물리치료 기자재 도입 시 리스계약 관련 계약서상 약관 내용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관 또는 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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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필서명을 요하는 부분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날인을 할 필요가 있다. AS조항, 유지보수 관련 기간, 유·무료의 범위, 하자 관련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비의 하자와 관련 손해발생 시 책임 부담 여부, 새로운 장비로의 교체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채용 관련 채용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통상경비 절감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 간이계약서에 급여, 근무 기간 등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해고,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비밀유지의무, 경쟁업체 재취업 제한 등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 작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급여, 근무 시간,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 중요한 내용은 근로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서의 임의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진료와 관련한 환자 개인의 진료기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진료기록과 관련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을 통한 접근 제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진료·시술 전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 설명을 들었고 동의했다는 기록을 환자를 통해 자필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료 관련 설명과 동의를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노약자 등 관련자 진료 시 환자본인 외에 보호자와 연락 또는 보호자 대동하에 방문토록 해 보호자에 대한 설명, 동의를 구했다는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더불어 병원에서 진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보험, 공제보험 등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보험 가입 시 보험금지급 관련 보험사고의 범위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이 모호하면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하게 약관이나 계약서에 추가 기재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분쟁 발생 시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자료가 CCTV,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많다. 환자 등의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진료내용을 의사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또한 방어진료 차원에서 악성(?)환자라고 의심되는 경우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꼼꼼한 기록유지와 계약서 검토!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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