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법률

세무 |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3 14:50 조회1,146회 댓글0건

본문

상속세와 증여세, 우리집도 준비해야 할까?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국세청의 ‘202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의 상속세 신고건수는 역대 최다인 약 1만5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대상 재산가액은 약 50조원으로, 10년 전의 약 7조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대기업 또는 재벌가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 우리집은 괜찮을까?

 

1.jpg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두 세금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되는 경우에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게 되고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세율구조는 동일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증여세는 ‘생전에’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생전에 준비하는 증여세 절세방법부터 알아보자.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재산을 전부 상속하는 것보다 일부를 사전증여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등)은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10년 단위로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재산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첫째, 사전에 증여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선택해 현재 가격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상속은 사망 시 존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

둘째, 증여실행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시가가 저점일 때를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다. 특히 주식 평가액이 낮아지는 불경기나 부동산 불황기를 잘 이용하면 적은 증여세로 향후 증여재산이 크게 불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은 사망시점의 시가로 계산하므로 본인이 시가를 관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은 물론 손자·손녀, 사위·며느리 등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과세가액을 분산할 수 있다. 반면 상속은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넘어가므로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시한부 생명인 경우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는 없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모두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전증여의 효과는 크게 없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어차피 상속 인적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미리 증여세를 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금액이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최대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수 있다.

 

2.jpg

 

하지만, 이때 수증자가 된 배우자가 다시 자녀 등에 대한 상속을 대비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상속세 절세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의 절세뿐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