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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6 15:26 조회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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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 관련 지원제도 1000% 활용하기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먼저 2023년은 지난 2022년 대비 최저임금이 5% 인상돼 시급 9620원이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201만580원이 된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들도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2023년 고용 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1000% 활용하여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1.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만약 식대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이에 맞춰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한다.
식대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외에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단,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현금성 식대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한다.
2. 2023년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중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지원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평균 보수가 상향되어 신청가능한 대상은 확대됐으나,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30시간 이상 근로한 청년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요건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나,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해, 한의원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지원가능한 업종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돼야 하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으로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하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X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여, 24개월 근속 시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 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여야 하는데, 42개 직무를 제외한 직무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씩 12개월 연간 총 960만원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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