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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2-12-15 16:01 조회1,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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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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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세금신고는 매년 2월10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매년 5∼6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있다. 그래서 비록 1년에 한 번뿐이지만,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다.

따라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분기, 반기 또는 연말 전에는 반드시 매출·매입 현황을 비교해 보고,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모의고사와 같이 예상 세금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세금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활용한 절세 방법이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합법적이면서, 가장 큰 세제혜택이 가능한 절세방법이 바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청년 등 직원 1명당 수도권 기준 1100만원의 세액공제, 청년 외 직원도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청년 등 직원 1명당 1300만원(‘22년 증가분까지), 청년 외 직원은 77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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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여부는 직전연도 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와 당해연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를 비교해 계산하며, 청년 등 직원의 경우 만 29세 이하 청년이거나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신규 개원인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한의사 회원들의 경우에도 추가 채용된 직원이 있었던 경우, 예상 세금이나 지난 신고내역을 검토할 때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와 요건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 2개 연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대리인과의 상담 후 적용을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등 고용증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활용한 절세방법이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되는 직원들의 사회보험료도 지출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경비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직원에 대한 채용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 해결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등 고용증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청년 등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유사하게, 직전연도 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와 당해연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를 비교해 계산하며,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해 계산한다.  


셋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방법이다.  

 

신규로 개원을 했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품이나 운용리스를 통한 구입은 제외되며, 5년 이내의 기간 중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세금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다양한 절세컨설팅 방법이 등장하는 만큼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꼭 기억해 놓치지 말고 활용해 종합소득세 걱정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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