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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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2-09-22 14:37 조회1,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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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한계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광고는 매출과 직결이 된다. 특히 요즘처럼 네이버, 유튜브 등 SNS를 통한 광고가 보편화되면 더욱 그렇다.
변호사인 필자 역시 서울가정법원이 있는 양재역에 가면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한의사, 한약사의 경우에도 광고는 보편화돼 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한약 업자가 약초원을 개설, 관절명약이라면서 자신이 제조한 한약제품을 소개하는 광고관련 처벌가능성 여부의 질의를 받았다.
한약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이 왕들의 관절명약이라고 선전하면서 경옥고, 공진단을 만드는 수업까지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담하고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 직접 제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한의사도 아니면서 버젓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 질병상담 및 문의(예약필수)라고 광고까지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약사법 제23조(한의사 면허 없는 자가 공진단 등 한약조제 판매)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소비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버젓이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 단속과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돈을 주고 한약제품을 구매하고 심지어 진단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사협회에서 경찰에 단속요청공문을 보내도 실질적으로 수사관들은 이러한 사건은 한의협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면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도 단속 전문인력 부족을 내세워 제대로 한 번도 단속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 치료행위, 한약제품 효능성 관련 광고와 관련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자체 기준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옥고, 공진단이라는 제품도 파는 사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다.
특히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녹용판매, 한방관련 건강보조식품의 효능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증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필자로서는 궁금해진다.
◇식약처, 벌금 구약식 처분
실제 단속처벌 사례와 관련해 총명성장탕 광고 및 치료효과 오인광고와 관련, 검찰청에서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관련 벌금 구약식 처분을 했다.
더불어 사향 공진단 판매광고, 한약명칭 식품판매 광고와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구약식 처분을 했다.
즉 대부분 검찰과 법원이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구약식 결정 등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분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한약처방 명칭사용 한약제품 조제 및 허위과장광고행위가 성행하는데 빌미를 주는 것 같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의협에서 관련 법률처벌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특히 한방 건강보조식품광고)하는 한편 처벌법정형을 높이고 아울러 자체적으로 광고기준을 정하는 한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협회와 지자체, 협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합동단속반(특별사법경찰단)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광고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단속활동을 펴는 한편, 국민들이 이러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체 홍보활동(특히 협회자체 유튜브 개설)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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