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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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2-08-25 14:51 조회1,1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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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코로나 변이가 심상치 않다. 한때 줄어가던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 확산력이 빠른 신종변이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이란다.
정부는 4차 백신 접종연령대상자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증환자수용시설관련 의사, 간호사, 병동부족도 걱정이란다.
이와 관련 한의사가 코로나확산관련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법정소송이 제기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대신해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피고로 하여 코로나19정보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의사가 코로나바이러스검사여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한의사, RAT 필수적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감염병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간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신고 및 검진관련 코로나19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 감염병 예방법취지에 위반된다.
한의사도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 코로나 확진여부가 의심이 될 경우 의료인으로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관련 검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사결과와 관련해 해당정보 시스템 사용입력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신고의무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처벌될 수 있다.
한의사의 경우 자격이수와 관련해 학교에서 비위관 삽관술 교육 및 실습, 그리고 실제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난이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들이 다수이고 검사와 관련한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까운 동네 한의원에서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현행과 같이 질병관리청에서 한의사의 확진자 신고를 무자격자의 신고로 간주해 신고를 취소하고 해당 확진자에게 다시 양의사를 통해 검진을 받도록 통보를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오히려 정부가 코로나확산을 부추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호흡기 진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정작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한의원의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법 규정에 배치되는 처분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한의사가 코로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치 무자격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 국가로부터 검사비용을 받는 것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자신들만이 오로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욕심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권 보호 고려해야
현재 이 소송은 재판부에서 신속한 소송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검진 및 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의료현실은 양방편중의 코로나 검진과 치료만 맹신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한의와 양의가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양방 독점위주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자체적으로도 검진시약개발, 치료약 개발을 위한 시설과 인력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의사, 양의사의 구분이 따로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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