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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한의원 세금이야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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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2-05-19 17:12 조회2,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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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 종합소득세의 구조와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안내문 유형의 확인에서부터 시작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지출이 많은 달이기도 하다. 연휴도 많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1년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며, 세무대리인은 어떠한 원리를 통해 세금의 절세를 위해 노력하는지 알고 있어야 세무대리인의 절세 노력을 도와줄 수 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의 확인

세무서에서 우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원장으로서 신고안내문의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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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1년 수입금액(매출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세무사가 작성하는데 경비에 대하여 세세하게 검토하고, 검토한 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성실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② I유형은 가공경비 등 탈세의 혐의에 대한 경고문이다. 비슷한 지역의 비슷한 매출 규모의 한의원에 비해 소득률을 낮게 신고한 경우, 친인척 인건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반영한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와 실제 신고한 필요경비의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등 혐의가 있는 경우 I유형으로 기재된다. 


2. 종합소득세의 구조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한의원 관련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 절세방법

1)매출액이 줄어들거나 2)경비가 늘어나거나 3)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적법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1) 매출에 대한 검토

① 한의원은 의료업종 중 보험수입보다 비보험수입이 많은 특성상 매출이 누락될 수 있어 정확하게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의 누락은 추후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된다.


②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보험수입에 포함된 본인 부담분과 중복되어 계상될 수 있다. 실제로 중복으로 매출을 적용한 사례를 몇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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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에 대한 검토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된다. 가능한 자료를 전부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야 세무대리인이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인지 판단할 수 있다. 전산이 발달해 대부분 증빙을 잘 전달하지만, 다음의 증빙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사업과 관련된 통신요금

사업용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요금에 대해 사업자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한의원 업무에 사용하는 통신요금은 경비로 인정된다.


②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 원장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분실 등으로 카드번호가 바뀐 경우 홈택스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 없어 증빙이 누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카드가 있다면 사용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따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것과 무관하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한의원’명의일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에서 ‘사업자 카드’라고 하는 것은 ‘한의원 명의의 카드’를 의미하지만, 세법에서 사업용 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카드’이다. 

 

③ 경조사비 등 접대비

사업을 위해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연간 3600만원을 한도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접대비는 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경조사비는 사업을 위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첩장 및 부고장을 보관하고, 사업적 관계를 기재한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경조사비의 경우 1회에 20만원까지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이 역시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인이 경비를 반영할 수 없다.


④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면세사업자의 경우 인테리어 등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할 가능성이 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 본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한의사는 35%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렇게 되면 25% 이상(35%∼15%)을 손해 보게 된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된다.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될 뿐이다. 다만,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에 반영한 필요경비와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적격증빙 금액의 차이가 발생해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때 근거가 부족하다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근거가 충분하다면 비용은 인정되지만, 해당 인테리어 회사에 매출 누락에 의한 소명을 요청할 것이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한의원에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3) 세액공제·세액감면

한의원을 개원하고 몇 년간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금액이 높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가끔 기장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세무사사무실이나 컨설팅 업체에서 세액공제를 검토해주겠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면 컨설팅 업체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정확하게 적용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세액공제임에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세액공제 적용 후 환급금에 대한 수수료만 청구하는 업체들이 많다. 또한,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많은데 해당 세액공제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이지 특별한 컨설팅이 필요한 세액공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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