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금이야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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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2-03-17 16:03 조회3,0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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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진)
- 건강보험료 정산
원장 및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방법은?
매달 고지한 건보료와 보수총액통보서의 실제 총보수액 비교한 차액을 건보료로 추가 정산
건보료,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 존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지출 발생
3월에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했다.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급여에 환급금을 더해서 지급했고, 연말정산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급여에 추가 징수액을 차감하고 지급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한의원 계좌에서 지급했지만, 한의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세무서에서 조정해줄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다.
한의원에 출근하니 책상에 우편물이 놓여 있다.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정산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한의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보수월액’을 기재해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건보공단에서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고지한다.
3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확정된 2021년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하게 된다.
건보공단에서는 2021년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고지한 건강보험료와 보수총액통보서에 기재된 2021년 실제 총보수액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하게 된다. 즉, 추가 수당을 지급했거나, 급여가 인상된 경우 수당과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 한 번에 정산으로 반영해 고지하는 것이다.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부담
연봉을 240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에게 연간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로 500만원이 지급됐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고지금액은 다음과 같이 35만9272원으로 계산된다. 직원이 5명인 경우 179만6360원이 고지되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고지된 건강보험료 중 절반인 17만9636원은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고, 남은 절반인 17만9636원은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네트 임금 지급방식의 경우 35만9272원을 전부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3. 대표원장의 건강보험료 정산
대표원장의 2021년 소득에 대해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자와 같이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그동안 대표원장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을 것이다. 2021년 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로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즉, 2020년보다 2021년에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가 환급되고, 2020년보다 2021년에 소득이 낮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히 소득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한다. 1억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99만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4. 건강보험료 정산액 분납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산분에 대해 10회로 분할 고지가 됐다.
2022년에는 2021년과 다르게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만약,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을 통해 일괄납부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함께 보험료율이 높은 4대 보험이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의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도 없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납입한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소득의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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