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금이야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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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2-02-17 16:25 조회2,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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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진)
- 근로자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원에서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한의원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에 ‘원천세’라는 세목으로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미리 납부한 원천세와 이렇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세가 더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원천세보다 더 많다면 추가 징수가 발생한다.
2. 연말정산 기한과 흐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이 동시에 완료된다. 한의원은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연말정산의 기한은 3월10일이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2월·3월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취합 및 급여 반영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부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한의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2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안내문을 받았다면, 한의원은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요청 후 취합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시 대부분의 공제가 반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다운: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근로한 기간을 선택하고, 각 항목을 모두 조회 →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 후 PDF 파일 저장)
3.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표시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해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③ 월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월세의 10∼12%가 세액공제로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4. 연말정산관련 질문과 답변
① 한의원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세법상 보건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한의원은 보건업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소 사용액과 한도가 존재한다. 소비가 많은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배우자 위주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한도까지 사용하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가 적은 부부의 경우 오히려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최소 사용액(총급여의 25%)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연말정산 환급액의 한도
: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을 정산하는 제도이지 국세청이 환급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④ 연말정산과 네트급여제도
: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에서는 세후급여(네트급여)로 근로자와 계약하는 때도 있다. 네트급여제도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또는 징수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대표원장이 부담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또는 징수세액)은 대표원장에게 귀속된다.
⑤ 대표원장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사업주인 대표원장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대표원장의 한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의원이라는 사업을 통한 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된다. 간혹 대표원장이 본인도 급여로 받고 있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는 때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본인이 본인의 근로자가 될 수는 없다.
5.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에 속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과거(5년 이내)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질문과 답변]
질문)
개원하여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세후 금액(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의원의 네트 임금 지급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은 관행입니다. 근로자가 매번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의원에게는 많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① 연말정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트급여제도는 4대 보험 및 세금을 한의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한의원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주변 지인들의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이야기에 본인도 기대하게 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고발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세전 급여가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무 수당 등이 계산돼 기재되어야 합니다. 네트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기에 임금명세서 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중도 퇴사시 4대 보험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4대 보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④ 급여계산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트급여제도는 위와 같은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 기준인 그로스업제도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실수령액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와 대략적인 실수령액 금액을 기재해 공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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