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금이야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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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1-12-16 16:31 조회2,0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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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진)
- 2022년 개정세법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알아둬야 하는 사항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 ‘24년 12월31일까지 연장…실질적으로 받는 가장 큰 세금혜택
“2022년 개원에도 2021년 지출한 한의원 개원 관련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2021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2021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매년 복잡하게 바뀌는 세법. 한의사가 꼭 알아야 하는 개정세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의원 운영 관련 개정세법
한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6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개정된 세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상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중 세금혜택이 가장 크다.
세법 개정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2022년에 직원을 채용해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1인당 1200만원의 세액공제에서 1300만원의 세액공제로 100만원이 증액됐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세금혜택이 가장 큰 세액공제 중 하나이며, 사후관리가 복잡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으로 인건비의 30%(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당 한의원이나 동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을 퇴직일로부터 2년∼15년 사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직원을 2년 이후에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의사 개인의 자산 관련 개정세법
한의사 개인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이사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고 사망에 따라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무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10% 세금을 추가하여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금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토지의 증여가 늘었다. 필자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와 증여에 대해 수차례 상담을 받았다.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에 그 이후 증여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왔는데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고가의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은 2021년 12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가 발생한다. 최근 부동산 등의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5년 동안 매년 나누어서 납부(연부연납)가 가능했던 제도를 10년으로 확대했다.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연부연납 가산금)는 현재 1.2%다. 이자와 현금흐름을 고려해 연부연납을 신청해 판단해야 한다.
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고 있었다.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에 열거하여 규정했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일이 변경돼 2023년 1월1일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Q&A]
질문) 2022년 1월 초에 개원하는 경우 개원 전인 2021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한의원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업비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기간은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의료기기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전기기구, A4용지 등 소모품 관련 지출이 발생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계산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즉, 기간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필요경비로 반영하게 된다. 또한 소모품은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개업일이 속하는 때의 필요경비로 반영한다(소득46011-370, 1995.02.1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의 세금계산서는 대표원장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사업자등록번호 전환’을 하면 된다. 또한, 사업용 카드는 한의원 명의의 사업자 카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도 실제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다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세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뤄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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