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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한의원 세금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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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1-11-12 13:58 조회1,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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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호 대표세무사(세무회계 진)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루라도 늦으면 3% 가산세…지연 납부된 일수에 연 이자율 9.125%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전년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인 경우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이 한의원에 도착했다.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로 11월30일까지 납부하라고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왜 나오는 것일까?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1년 상반기(1.1∼6.30)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 수입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금을 일시에 거두게 되면, 연중 예산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인적용역 등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통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있고, 사업소득자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 일부를 11월에 미리 거두고 있다.


1) 고지금액

‘21년 11월 4일부터 각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이때 고지금액은 ‘21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50%이다. 즉 종합소득세가 20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은 50%인 1000만원이 고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2000만원은 5월에 납부했던 세금이 아닌 실제 부담한 세금을 의미한다. 실제 부담한 세금은 다음의 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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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은 실제로 원장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즉, 한의원의 1년 소득에 대해 결산·세무조정 후 원장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결정된 세금이다. 여기에 ‘20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남은 차액인 100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21년 11월에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50%를 중간예납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한다. 따라서 1000만원이 고지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해야 하나 총결정세액의 50%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매년 2000만원의 세금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경우 5월과 11월에 각각 1000만원씩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및 분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이기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5월에서 6개월을 더한 11월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다.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다음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22년 2월3일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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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세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늦는 경우 3%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연 납부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해야 절세할 수 있다.

가산세 규정을 보면 중간예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였다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감면 등을 적용했을 것이다. 가산세는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기에 중간예납제도는 세수 확보 목적으로 상반기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간예납 고지서로 납부하는 이유

상반기의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정확하게 상반기의 소득에 대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장에게는 세무조정 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세무공무원에게는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신고·납부제도가 아닌 고지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2.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에 비해 금액이 많다. 납부를 하려고 해도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적어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또는 납부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소득세는 ‘22년 5월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기에 중간예납세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따라서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면 원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납부기한 직권연장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인 경우 ‘22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연장에서 전문직은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업종제한 없이 직권 연장됐다. 직권연장 여부는 국세청 우편물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2) 납부기한의 연장

매출 감소 등으로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을 신청한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의 방법으로 납부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때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누리집(www.cardrotax.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자(원장)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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