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법률

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15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0-03-05 15:57 조회3,553회 댓글0건

본문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법 바로알기 


이번호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이 합리화되었다.

성실신고 확인, 외부세무조정대상, 간편장부대상 판정시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현행은 병의원 수입금액이 4.8억인데 자동차나 의료기기 등을 3천만원에 매도하였다면 수입금액이 5.1억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지만 2020년도 신고분부터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외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현행) 

업종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 포함)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외부세무조정,복식부기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  도소매업 등:15억원, 제조업등:7.5억원,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5억원

(외부세무조정)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1.5억원

(복식부기의무)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개정)

기장 및 신고의무별 대상자 판단기준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을 제외

시행시기: (성실신고) 영시행 이후 성실신고 확인분부터 적용

(외부조정) 영시행 이후 외부 세무조정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장부작성분 부터 적용


2.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하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필요경비)산입되는 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3. 업무용 승용차 이월 공제 방식 조정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자 임차 차량의 경우에도 자가 차량과 같이 임차 종료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손금 산입(필요경비)한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의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처분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다(영 시행일 이후 처분 또는 리스 종료한지 10년이 도래분부터).


4.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 방법 조정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 이월분 공제 후 당해분을 공제방식으로 변경(20.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5. 접대비 손금 불산입 한도 상향

20년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상 기본금액을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모든 기업의 수입금액 한도를 0.3%~0.03%로 상향조정하였다.  


6.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소액수선비 기준을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20.1.1.이후).


7. 전자 계산서 지연 전송 기한 연장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판단시점을 종래 공급시가가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다음달 11일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연장( 단 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


8.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기업으로부터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중소기업 종업원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다(2020년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무이자 혹은 시중이자보다 저리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 이자분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지만 2020년도부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