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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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0-01-16 16:02 조회4,4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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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두루누리 제도, 올해는 어떻게 바뀌나?
이번호에서는 올해부터 바뀐 두루누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원대상 제외
◎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연도 중에는 재신청 불가)
◎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매년 12월 말 현재 당해연도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면 다음연도 1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보수총액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해야 한다.
2.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
◎ 지원신청 당시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 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지원대상 근로자에 한해 사업자가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고시한 월평균 보수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 가능. 해당연도 신청에 한함
◎ 그밖에 사업주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 근로자 고용, 고용종료 신고 등 피보험자 관련 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되면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 관련 신고를 적기에 해야 한다.
3.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시에는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 후 공제하여야 하며 차감하지 않고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 공제하고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음
4. 지원방법
◎ 해당월의 보험료는 납부기한 내 완납시에만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
◎ 사업규모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 2019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접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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