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법률

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15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5 16:04 조회4,904회 댓글0건

본문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는 어떻게 변경되나?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 상한이 확대된다.

현행 월 210만원(2019년)->월 215만원(202년)


두루누리

18,19년 신규 가입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20년에도 신규가입자로 간주.

2020년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준 보수상한이 확대된다.

월 210만원 이하(2019년)

->월 215만원 미만(2020년)

스크린샷 2019-12-05 오후 4.01.30.png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한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된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1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한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