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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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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6 10:44 조회3,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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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이자율 인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인하되었다.
하루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하는 경우 최초  체납시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0.75%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적용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일일 0.03% → 0.25%로 인하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하고 가산세로 변경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기존 거래대금의 50% → 소득, 법인세법 가산세 20%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예를 들어 보약값 5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5만원이 과태료였지만 2019년부터는 50만원의 20%인 10만원만 가산세 대상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 거래 규정 신설
의료급여, 보험급여, 긴급의료지원비, 응급대지급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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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따라서 2013년 이후 기부금도 소급적용된다.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2

5. 일용 근로자의 세액공제 일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2019년 발생분부터)
즉 기존에는 하루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6.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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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접대비 기본금액 한도 2400만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간한도 200만원으로 대상에 추가.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2019년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

9. 부동산임대(상가)수입 7500만원 이하로서 동일한 개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하되 연 3%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5년 초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감면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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