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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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6 10:44 조회3,7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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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이자율 인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인하되었다.
하루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하는 경우 최초 체납시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0.75%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적용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일일 0.03% → 0.25%로 인하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하고 가산세로 변경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기존 거래대금의 50% → 소득, 법인세법 가산세 20%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예를 들어 보약값 5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5만원이 과태료였지만 2019년부터는 50만원의 20%인 10만원만 가산세 대상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 거래 규정 신설
의료급여, 보험급여, 긴급의료지원비, 응급대지급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따라서 2013년 이후 기부금도 소급적용된다.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5. 일용 근로자의 세액공제 일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2019년 발생분부터)
즉 기존에는 하루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6. 자녀세액공제
7. 중소기업접대비 기본금액 한도 2400만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간한도 200만원으로 대상에 추가.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2019년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
9. 부동산임대(상가)수입 7500만원 이하로서 동일한 개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하되 연 3%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5년 초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감면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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