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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한의원 세무 칼럼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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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8 09:02 조회3,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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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예금 등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녀 명의만을 빌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도 내야 함)를 내거나 이자 1000만원의 99%인 99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해외 주식 취득시 세금 홍길동(가명)은 미국 GM주식과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관련 금융자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사거나 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다. 41-1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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